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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펀드에 ‘성과연동형 운용보수’ 신설...책임운용 강화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기사입력 : 2021-07-16 08:11

금융위,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방안 입법 예고
채권형ETF 100% 편입 가능...외화 MMF 도입

공모펀드에 ‘성과연동형 운용보수’ 신설...책임운용 강화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홍승빈 기자] 금융당국이 공모펀드 운용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성과연동형 운용보수’를 도입한다.

기존엔 운용성과가 일정수준 이상인 경우에만 환매 시 별도의 성과보수를 일회성으로 수취했다면, 앞으로는 분기 또는 반기별로 펀드운용 성과에 따라 운용보수가 결정된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자본시장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는 올해 1월 금융발전심의회 자본분과 논의를 거쳐 발표된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방안’의 후속조치다.

신설되는 성과연동형 운용보수는 분기(3개월) 또는 반기(6개월) 동안 공모펀드의 성과(벤치마크 지수 대비 초과수익·손실)를 반영해 다음 분기 또는 반기의 운용보수가 결정되는 방식이다. 반영비율의 상하한은 기본보수의 ±50~±100% 범위 내에서 설정된다.

다만 성과보수 펀드에 대해 인센티브가 도입된 만큼 기본보수를 일반펀드의 90% 이하 수준으로 설정하거나 운용보수가 운용성과에 따라 일정수준 이상 변동되도록 했다.

아울러 ‘자기 공모펀드 투자 행정지도’를 법제화했다. 신규 공모펀드 등록 시 운용사 등의 고유재산을 2억원, 3년 이상 투자토록 한 것이다.

성과보수를 도입한 공모펀드와 자기자본의 1% 이상(최소 4억원~최대 10억원 한도)을 투자한 공모펀드엔 인센티브도 부여한다.

운용사는 운용자금이 50억원 이상 소규모펀드가 전체 펀드에서 5%가 넘을 경우 추가로 공모펀드를 등록할 수 없다. 다만 성과보수를 도입하거나 운용사의 자기자본이 1% 이상 투자된 공모펀드의 경우 추가로 펀드를 등록할 수 있다.

공모펀드가 채권형 상장지수펀드(ETF)를 100% 편입하는 것도 허용된다. 현재는 주식형 ETF만 100% 편입할 수 있다. 단 공모펀드에 100% 편입되는 채권형 ETF는 투자 종목이 30개 이상이고 하나의 투자 종목이 차지하는 비중이 20%를 넘지 않아야 한다.

아울러 비활동성 펀드와 투자대상, 종류의 변경이 예정된 펀드는 이사회 결의로 투자전략 등을 변경할 수 있게 된다. 단 반대하는 투자자에게는 환매기회가 보장된다. 비활동성 펀드는 설정 후 10년 이상 지나고 최근 3년간 일평균 수탁고가 50억원 미만인 펀드를 말한다.

단기 채권·어음 등 외화 단기금융상품에 투자하고 외화로 납입·환매대금을 지급하는 ‘외화 MMF(Money Market Fund)’도 도입된다. 외화 MMF는 ‘원화 MMF’와 동일한 수준의 규제를 원칙으로 하되 일부 규제는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투자자에 대한 정보제공도 강화한다.

투자자에게 가장 유리한 종류형 펀드를 설명하고 유동성위험과 재간접 펀드 관련 정보제공을 강화하도록 개선된다. 펀드비용과 유동성 위험 등 투자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심산이다.

구체적으로 투자자에게 예상 투자기간에 비춰 비용상 가장 유리한 펀드를 설명하도록 의무화한다. 또 펀드의 유동성 위험과 재간접펀드의 기초자산에 관한 사항을 투자설명서, 자산운용보고서 및 펀드영업보고서에 기재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공모펀드 운용의 책임성·탄력성·다양성을 제고하고 투자자보호장치를 보완해 공모펀드가 더 효과적으로 국민의 재산형성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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