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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코로나 사태에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시행 1년 연기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기사입력 : 2021-07-14 08:21

금융위,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금융위, 코로나 사태에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시행 1년 연기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홍승빈 기자] 금융당국이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를 시행하는 시기를 1년 연기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대다수 기업들의 어려움을 고려해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 시기를 늦춘 것이다.

14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7월 14일~8월 23일)한다고 14일 밝혔다. 금융위는 연말까지 개정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내부회계관리제도는 기업이 재무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갖추고 지켜야 하는 내부통제 시스템을 말한다. 당초 자산 2조원 이상의 상장사는 오는 2022년부터 연결기준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운영하고 외부감사를 받아야 한다.

금융위는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가 연결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갖췄는지 감사하는 시기를 기존 2022년에서 2023년으로 연기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5000억원 이상 상장사는 도입 시기가 2023년에서 2024년으로, 기타 상장사는 2024년에서 2025년으로 변경됐다.

다만 조기 적용을 원하는 상장사는 당초 정했던 시행 시기에 맞춰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 시기가 연기된 이유는 코로나19 때문이다. 코로나19로 인한 해외출장 제한 등으로 기한 내에 연결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이와 더불어 감사인이 스스로 품질을 자체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한다. 감사인의 품질관리수준에 대한 효율적인 평가를 위해 자체평가 실시 근거와 관련 절차 등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지난해 도입된 감사인 등록 요건 유지 의무에 대한 제재 근거도 생긴다. 감사인은 등록 회계사가 40인 이상 둬야 하고 감사품질 확보를 위한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해서 감사인 등록 요건을 유지해야 했다. 금융당국은 위반행위의 중요도를 고려해 감사인에 대해 지정제외점수를 부과할 계획이다.

지배구조, 이사의 보수 등을 담은 투명성 보고서의 경우 홈페이지 게시 의무가 상장사 감사인으로 한정되고, 일반 회계법인은 면제된다. 상장사를 감사하지 않는 회계법인은 투명성 보고서의 활용도가 낮은 점을 고려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달 23일까지 입법 예고하고 법제처 심사를 거쳐서 2021년 연말까지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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