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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회계 기준 위반’ 리드·이씨스에 과징금 부과

홍승빈 기자

hsbrobin@

기사입력 : 2021-07-13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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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금융위원회

사진= 금융위원회

[한국금융신문 홍승빈 기자] 금융당국이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전 코스닥상장사 리드의 경영진에 총 14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비상장사 이씨스도 같은 혐의로 1억4000만원의 과징금을 받았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열린 제13차 회의에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리드와 이씨스의 관계자들에 대한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리드는 지난 2017년 3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경영진 등의 횡령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자금횡령액을 대여금으로 허위계상하고, 채권의 회수가능성이 높은 것처럼 보이기 위해 합리적 근거 없이 담보가치를 높게 평가하거나 보증서 등을 허위 작성해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회사의 대표이사 등은 기계장치를 매입한 것처럼 가장해 회사자금을 유출했으며, 장부상 허위 기계장치를 계상하고 손실은 반영하지 않은 사실 등도 적발됐다.

이에 금융위는 리드의 전직 업무집행 지시자에 과징금 6억9250만원을, 전직 대표이사에 5억6960만원, 전직 담당임원에 1억6610만원을, 전직 감사에 1350만원 등을 각각 부과했다.

리드는 앞서 지난 5월 열린 증선위에서 회사에 과태료 4800만원과 함께 증권발행제한 12개월, 감사인 지정 3년의 조치가 내려졌다. 또 회사와 전직 대표이사 등 4명은 검찰에 고발조치됐다.

금융위는 이와 더불어 이씨스에 ▲유형자산 허위계상 ▲유상사급 매출액 및 매출원가 과대계상 ▲외부감사 방해 등의 혐의로 회사에 1억3000만원, 대표이사에게 84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하고, 감사인 지정 2년을 부여했다.

이씨스는 지난 2015년 12월 말~지난해 6월 말 유상사급재 매입액과 외주가공비 등 비용항목을 유형자산 취득으로 변경해 회계처리하는 등 유형자산을 과대계상한 사실 등이 적발됐다.

이씨스 또한 앞서 지난 6월 열린 증선위에서 회사, 대표이사, 전직 재무담당임원의 혐의에 대한 검찰 통보 조치가 이뤄졌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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