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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권 성실상환자 한해 법정 최고금리 20% 소급적용

신혜주 기자

hjs0509@

기사입력 : 2021-07-12 17:17

대부업체 19곳 약 5만7000명 금리 갈아타기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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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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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신혜주 기자] 2018년 11월 1일 이전 차주를 금리 인하 소급적용에서 제외했던 대부업권이 성실상환자에 한해 최고금리 인하 혜택을 지원하겠다고 나섰다.

한국대부금융협회는 기존 대출을 성실하게 상환하는 차주에게 금리부담 완화 혜택을 적용하겠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기존 대출 이용자들은 연 최대 200억원의 이자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상 대부금융회사는 리드코프와 바로크레디트대부, 아프로파이낸셜대부, 앤알캐피탈대부, 태강대부 등 대부협회 회원사인 19개 대형 대부업체다.

금리 인하 혜택 대상자는 기존 연 24% 초과 대출금리를 연체 없이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는 차주 중 금리 인하를 신청한 고객이며, 소정의 심사를 거쳐 연 20% 이내로 갱신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금리 인하를 희망하는 고객은 해당 대부업체를 통해 대상자 해당 여부와 지원 조건을 문의하고 금리 인하를 신청하면 된다.

임승보 한국대부금융협회 회장은 "업권 환경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회원사들이 장기 성실상환자의 금리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 자율적 금리인하에 동참했다"며 "저신용자들에 대한 원활한 자금 공급을 위해 정부의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체 선정과 대부금융 지원 정책이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혜주 기자 hjs0509@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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