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제공= 삼성생명

1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13일 정례회의에서 이부진 사장, 이서현 이사장 삼성생명 대주주 변경 안건을 논의한다. 지난 7일 정례회의에서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변이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서면회의로 대체하고 안건은 차기 회의로 순연됐다.
대주주 변경은 임원 결격사유 해당 여부, 충분한 출자 능력과 건전한 재무 상태, 건전한 금융거래 질서를 저해한 사실 없는지 등을 살펴본다.
이부진 사장, 이서현 이사장 모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무난히 대주주 변경 승인이 예상된다.
삼성가는 당시 금융당국에 대주주 변경 신청 당시 상속지분에 대해서는 대주주 변경 승인을 받은 후 추후 협의하기로 했다. 이후 4월 30일 고 이건희 회장이 남긴 삼성생명 주식 중 절반을 이재용닫기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