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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이터 8월 전격 시행 무산…API 의무화 기간 유예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기사입력 : 2021-07-08 10:26

마이데이터 8월 전격 시행 무산…API 의무화 기간 유예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금융당국이 오는 8월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사업 시행을 앞두고 API(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의무화 기한 유예를 검토하기로 했다.

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날 학계·법조계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 관계부처, 금융권 협회 등과 ‘금융 마이데이터 전문가 자문회의'를 열고 금융 마이데이터 서비스 관련 현안을 논의했다.

금융위는 논의 내용을 반영해 이달 중순 마이데이터 운영 가이드라인을 개정할 예정이다.

마이데이터는 은행, 카드, 보험, 통신사 등에 흩어진 신용정보를 한곳에 모아 보여주고 신용·자산관리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금융당국은 충분한 사전테스트 등을 위해 API 의무화 기한 유예를 검토하기로 했다.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오는 8월 4일부터 고객 정보 수집 시 스크래핑을 중단하고 의무적으로 API 시스템을 활용해야 한다.

그러나 IT 개발수요 급증에 따른 개발인력 부족, 다양한 통합인증수단 제공 추진 등으로 인해 마이데이터 사업자와 정보제공자는 API 의무화 기한 유예를 요청해왔다.

대규모 정보전송요구 집중으로 발생 가능한 트래픽 과부하 관리 등을 위해 충분한 테스트 기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금융당국은 마이데이터 사업자와 정보제공자 간 샘플링 실데이터 기반의 충분한 연동 테스트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구체적 유예방안은 정보제공자별 준비상황 등을 감안한 차등유예, 소비자 편의 및 업권 간 형평성 등을 고려한 일괄유예 등에 대해 이해관계자 추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가이드라인 개정 시 안내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API 의무화와 관련해 정보제공자별 구축 진행 상황 등을 감안해 구체적 유예일정을 조속히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또 소비자의 자율 선택을 통해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당초 과도한 마이데이터 중복가입에 따른 개인신용정보 오남용 가능성 등을 감안해 가입 한도(1인당 5개)를 마련하는 방안이 검토됐으나 중소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시장 진출이 사실상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를 고려했다.

대신 소비자가 서비스 가입 전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 숙려 사항을 안내받고 서비스 가입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금융당국은 마이데이터 사업자 간 마케팅 경쟁을 막기 위해 과도한 경품 지급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과도한 출혈경쟁이 벌어지면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 사업자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거나 무분별한 광고로 이어져 소비자 불편이 초래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금융업종별 이익 제공 제한 수준을 참고해 통상적인 수준(3만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경품 제한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현재 금융사가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이익은 은행의 경우 3만원, 카드사의 경우 평균 연회비의 100분의 10, 보험사의 경우 납입 보험료의 10%와 3만원 중 적은 금액으로 제한된다.

금융당국은 계좌입출금 거래와 관련해 수취·송금인의 계좌·성명·메모 등이 기록된 ’적요 정보‘를 제공할 경우 소비자의 별도 동의를 받고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소비자의 조회 목적 이외에는 활용할 수 없도록 하기로 했다.

거래 상대방이 특정될 수 있는 계좌번호도 제공하지 않는다.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은 지출관리서비스 완결성 등 소비자 편의 차원에서 적요정보 제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나 정보제공자들은 개인정보 오남용 우려가 해소돼야 제공할 수 있다고 맞서왔다.

금융위는 “마이데이터 사업이 현재 스크래핑 방식에서 개인정보보호 측면에서 더욱 안전한 API 방식으로 신속하게 전환될 수 있도록 진행 상황을 점검·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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