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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금융권 제도 변화 ①] 법정 최고금리 20%로 인하…당국의 후속 대책은?

신혜주 기자

hjs0509@fntimes.com

기사입력 : 2021-05-06 18:51 최종수정 : 2021-05-23 14:59

대부업 제도개선안으로 프리미어리그 도입 추진

[2021 금융권 제도 변화 ①] 법정 최고금리 20%로 인하…당국의 후속 대책은?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신혜주 기자] 2021년 금융 정책에 많은 변화가 예고됐다. 지난 3월부터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되고 있으며, 오는 7월에는 법정 최고금리가 인하된다. 또한 대출규제가 강화되며, 마이데이터 사업과 온라인투자연계금융법(온투법) 등이 시행된다. 올해 예고된 금융 제도 변화의 바람에 대해 자세히 짚어보고자 한다. <편집자주>

오는 7월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24%에서 20%로 4%p 인하된다. 지난 2018년 27.9%에서 24%로 내려간 것에 이어 3년만이다. 법정 최고금리는 대부업체 대출 시, 금융업체가 폭리를 취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정한 기준을 가리킨다.

정부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서민들의 고금리 부담을 완하하기 위해 지난 4월 6일 공포 후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7월 7일 시행된다.

연 20% 이상이면 고금리 대출로 여겨졌던 이자율이 법정최고금리 인하로 기존의 중금리가 고금리로 변하면서 사실상 중·저신용자들을 위한 중금리 대출이 없어졌다.

금융당국은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기존 중금리대출 요건을 변경하고 중금리대출 개편을 이행하는 금융권에 대해서 규제 완화 정책을 제시하며, 10%~20%였던 중금리 대출을 은행은 10%에서 6.5%, 저축은행은 19.5%에서 16%로 상한을 낮췄다.

법정최고금리 인하 결정으로 가장 큰 혼란은 빚은 곳은 대부업권과 대부업을 이용하는 저신용자다. 최고금리가 낮아지면서 금융취약계층인 저신용자들이 사금융으로 밀려날 위기에 처하게 됐다.

업계에서는 오는 7월 최고금리 시행 후 대부업체는 수익성 등을 고려해 대출 자격 기준을 높이고, 결국 돈을 빌리지 못한 금융취약계층이 불법사채업으로 발길을 돌리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1일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첫 번째 후속조치를 내놨다. 기존 20% 이상 대출을 한 국민을 대상으로 대환상품을 한시적으로 공급하고 기존 17.9%였던 햇살론17 금리를 15.9%로 내린다는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최고금리 인하일 이전에 연 20% 초과 고금리대출을 1년 이상 사용 중이거나 만기가 6개월 이내로 임박한 정상상환 중인 연소득 3500만원 이하 또는 연소득 4500만원 이하면서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20%인 저소득·저신용자를 대상으로 대환상품인 '안전망 대출2'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최고금리 20%이상 고금리 대출 이용이 불가피한 최저신용자들을 위한 고금리 대안자금인 햇살론17 금리를 2%p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기존의 햇살론과 달리 영세자영업자와 프리랜서, 농어민 등 소득이 있는 모든 서민들 중 연소득 3500만원 이하 또는 신용등급 하위 20% 이하면서 연속득 4500만원 이하면 지원 대상에 해당 된다.

금융위원회는 대부업계를 위한 후속대책도 제시했다. 대부중개수수료 1%p 인하와 '대부업 프리미어리그'를 실시해 우수대부업자를 선정하고 규제를 완하하겠다는 입장이다.

대부업 프리미어리그는 위법사실이 없고 저소득층 금융공급에 주력하는 상위 대부업체를 선별해 제재 조정과 대출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조치다. 대부업 프리미어리그에 선정되면 은행으로부터 자금조달이 가능해지고 온라인대출중개플랫폼으로 대부업자의 대출중개가 허용된다. 또한 총자산한도 확대를 통해 일부 대출 규제 완화의 기회가 제공된다.

프리미어리그 선정기준은 금융감독원에 신청한 대부업자 중 법률 준수·서민신용대출 실적·최고금리 인하 이후 저신용자 대출 유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려진다. 선정된 후에도 신용대출실적·최고금리 인하 후 대출 행태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받아야하며 영업정지 이상의 징계를 받을 경우 선정업체에서 즉시 취소된다.

신혜주 기자 hjs0509@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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