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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개별소비세 30% 인하, 연말까지 연장

곽호룡 기자

horr@fntimes.com

기사입력 : 2021-05-28 11:21

[한국금융신문 곽호룡 기자] 정부가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혜택을 오는 12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홍남기닫기홍남기기사 모아보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고 자동차 내수 판매 지원을 위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연말까지 승용차를 구입할 때 내야하는 개소세 5%가 3.5%로 30% 인하된다. 출고가가 3000만원인 차량을 사면 45만원 수준의 할인 효과를 볼 수 있다.

현대차 아산공장.

현대차 아산공장.



이번 결정으로 승용차 개소세 인하는 사실상 3년6개월째 지속된다.

정부는 2018년 7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1년6개월간 승용차 개소세 30% 인하했다. 그러다가 이 같은 조치가 끝난 지 약 3개월만에 다시 개소세 인하 카드를 꺼냈다. 급작스러운 코로나19로 내수 경기가 침체했기 때문이다. 인하폭도 70%로 상향했다. 2020년 7월부터는 인하폭을 다시 30%로 하향해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이를 올해말까지 연장하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개소세를 재연장한 데에는 최근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을 겪고 있는 자동차업계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말부터 본격화한 세계적인 차량용 반도체 부족 현상으로 완성차기업들은 생산차질과 판매부진에 시달리고 있다. 특히 쌍용차, 한국GM, 르노삼성 등 한국에 생산공장을 둔 외자계 자동차 3사의 부진이 심각하다. 판매하락에 따라 다수 부품협력사들도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비자 입장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완성차 제조사들은 반도체 부족으로 일부 차량을 제때 만들지 못해 출고시기가 길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이미 차량 계약을 한 소비자라도 7월 이후에 차량을 받으면 세금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 개소세 인하 혜택은 출고일은 기준으로 주어지기 때문이다.

곽호룡 기자 horr@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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