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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장이 뛴다] 김광수 회장, 은행권 '디지털·ESG 전환' 전방위 지원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기사입력 : 2021-05-04 06:00

은행 금융소비자보호 문화 정착 추진
불완전판매 근절·내부통제 절차 확립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사진=은행연합회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사진=은행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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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김광수닫기김광수기사 모아보기 은행연합회장이 은행권의 디지털 경쟁력 강화를 적극 지원하고 나선다.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디지털 혁신을 통해 생존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금융권 최대 화두가 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으로의 전환도 뒷받침할 계획이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김 회장은 임기 내 주요 목표로 ▲디지털 혁신 지원 ▲ESG 경영 도입 지원 ▲금융소비자보호 문화 정착 추진 등을 설정했다. 김 회장은 우선 은행의 디지털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은행권의 마이데이터 사업 도입 지원을 단기 중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김 회장은 그간 은행권 마이데이터 인프라 구축과 가이드라인 마련을 돕고 정보제공항목 범위 등을 금융당국과 협의해왔다.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관련 대응에 힘쓰는 한편 빅테크와의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빅테크 업체를 ‘종합지급결제사업자’로 지정해 현재 은행만 허용되는 결제계좌를 직접 발급하고 보유·관리도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 회장은 “디지털금융 혁신정책이 기존 금융권에 대한 역차별을 초래하고, 빅테크의 시장지배력 확대가 금융안정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여러 군데에서 제기돼왔다”며 “핀테크 산업 육성이라는 정책의 취지를 고려할 때 규제 마련 시에는 빅테크와 핀테크를 구별해 영향력이 큰 빅테크 플랫폼에 대해서는 보다 철저한 영업규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김 회장은 은행의 ESG 경영 확산과 기후 리스크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도 중장기 목표로 추진한다. 우선적으로 ESG 경영과 기후 리스크 관련 주제를 연구해 은행들과 공유하고 현안 사항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금융당국의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한 ‘2021년 녹색금융 추진계획’ 등 정책 추진도 지원한다. 당국은 금융권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녹색금융 모범규준’ 마련, ‘금융사 기후리스크 관리·감독계획 수립’ 등을 추진하고 있다.

김 회장은 은행권의 신뢰 회복을 위해 금융소비자보호 문화도 정착시켜나가기로 했다. 궁극적으로 은행이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최우선 목표로 추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난 3월부터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과 관련해 은행권이 강화된 판매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고령자 등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금융 접근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불완전판매 근절, 소비자보호 중심의 내부통제 절차 확립, 고령자‧장애인 등의 금융거래 편의성 제고, 보이스피싱·불법사금융 피해 방지 노력 등 금융소비자보호 제도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단기 중점 과제로 추진한다.

김 회장은 지난해 12월 취임 후 은행권의 금소법 대응에 심혈을 기울여왔다. 은행들과 적합성·적정성 확인서, 약관, 상품설명서 표준안 및 청약철회권 처리방안 등 ‘은행 공동 업무처리방안’을 마련한 게 대표적이다.

법 시행 초기에는 소비자 혼란을 막는 데 집중했다. 금융당국과 함께 자주 묻는 질문(FAQ)을 마련해 배포했고 현재 ‘금융회사 애로사항 신속처리 시스템’에 참여해 전담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 금소법 조기 정착을 위해 은행 대상 설명회 개최, 영업점 직원용 참고자료 배포, 금융소비자 대상 리플렛 배포, 협회 홈페이지 카드뉴스 게재 등도 진행해왔다.

김 회장은 은행권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기업 금융지원 등 실물경제 지원과 한국판 뉴딜 정책, 혁신금융 지원도 이어나간다. 은행들은 지난해 4월부터 코로나19 피해기업과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대출만기연장, 이자 상환유예 조치를 추가 연장해 시행하고 있다. 지난달부터는 상환유예 대출 연착륙 방안의 일환으로 고객이 상환 가능한 최적의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이와 함께 ‘영세소상공인 이차보전 프로그램’의 초저금리 적용 기간을 1년 더 연장하고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 특별지원 프로그램’의 대출금리를 2~3%대로 인하하기도 했다.

김 회장은 은행권의 각종 법률 이슈에 대응하기 위한 체계를 정비하고 사모펀드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직접 목소리를 내는 등 업계 대변인 역할도 확대하고 있다. 김 회장은 지난 2월 조직개편을 통해 법무지원부를 신설하고 법률 대응, 준법 지원, 회계·세무 업무를 담당하도록 했다.

금융감독원의 금융사 최고경영자(CEO) 중징계에 대해서는 “법제처와 법원의 기본입장인 ‘명확성의 원칙’과 비교적 거리가 있어 보인다”며 “금융권의 예측을 어렵게 하고 불확실성을 키워 은행의 경영활동을 위축시킬 위험이 높다”고 일침을 가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대규모로 환매가 중단된 라임 펀드 사태와 관련해 판매사인 금융회사와 CEO들에 대한 제재 절차를 밟고 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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