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김광수 은행연합회장 "금소법 적응 위해 금융사 노력 필요"

권혁기 기자

khk0204@

기사입력 : 2021-03-25 10:21

은행연합회, 은행권 임직원 대상 금소법 설명회 개최

김광수 은행연합회장. /사진=은행연합회

김광수 은행연합회장. /사진=은행연합회

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권혁기 기자] 은행연합회가 은행권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금융소비자법 설명회를 개최했다.

은행연합회는 24일 사원기관 임직원을 대상으로 은행권 금융소비자보호법 설명회를 온라인 방식으로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에 따라 크게 강화되는 상품판매절차에 대해 다시 한 번 안내하는 등 법 시행을 앞두고 중요사항을 함께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표를 맡은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6대 영업행위 규제(적합성원칙·적정성원칙·설명의무·불공정영업행위 금지·부당권유행위 금지·광고규제) 등 금융회사가 준수해야 하는 의무사항 및 신규 도입되는 소비자의 권리(청약철회·위법계약 해지 등)에 대해 설명하면서 금융회사 임직원은 금융소비자 권익강화를 위해 금융상품 판매 각 단계에 마련된 장치에 대해 충분히 숙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설명회와 관련해 김광수닫기김광수기사 모아보기 은행연합회장은 고객신뢰가 금융회사의 존립기반이라는 마음가짐으로 금융소비자보호법 준비에 소홀함이 없어야하고, 이전과는 한 차원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금융회사의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은행연합회는 현장의 실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금융 당국과 계속 협의해 FAQ를 마련하고 있으며, 금융소비자보호법이 현장에서 원활하게 안착되고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권혁기 기자 khk0204@fntimes.com

지금 본 기사에서 어려운 금융·경제 용어가 있었나요?

자세한 설명이나 쉬운 우리말로 개선이 필요한 어려운 용어를 보내주세요.
지면을 통해 쉬운 우리말과 사례로 자세히 설명해드립니다.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