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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은행연합회장 “금융권 CEO 징계, 불확실성 증가로 경영활동 위축”

권혁기 기자

khk0204@

기사입력 : 2021-03-09 17:21

"모든 임직원 행위를 실질적 관리감독할 수 없는 현실 감안하면 사실상 결과책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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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은행연합회장이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은행연합회 제공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이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은행연합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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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권혁기 기자] 김광수닫기김광수기사 모아보기 은행연합회장이 최근 금융감독원의 금융권 CEO 징계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김 회장은 9일 오후 2시 출입기자단을 대상으로 온라인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김 회장은 현재 은행산업 상황에 대해 해야 할 일은 많은 게 갈 길이 멀다는 고사성어 임중도원(任重道遠)’으로 잘 표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은행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위기극복을 위해 실물경제 지원이라는 은행 본연의 역할을 다 하면서 비대면 시대 도래에 따른 플랫폼 경쟁력 강화와 같은 새로운 핵심역량도 갖추어 나아가는 그런 상황이라며 전 세계적인 ESG 경영 확산에 발맞추어서 친환경 패러다임으로 전환하면서 지속가능한 경영환경 구축도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금융권 CEO에 대한 징계에 대해 “‘명확성의 원칙’과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며 “금융권에서 예측하기 어렵고 불확실성을 증가시켜 경영활동을 위축시킬 위험이 높은 것으로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은행장이 모든 임직원의 행위를 실질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없는 현실을 감안해 볼 때 사실상의 결과책임을 요구하는 것이라는 부정적 의견도 많다징계와 같은 침익적 행정처분은 금융사가 충분히 예측가능성을 가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정 또는 법규 문언에 충실하게 적용되는 게 필요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기자들과 나눈 일문일답.

취임 100일 소회가 궁금하다. 은행연합회장으로서 단기적으로는 올해, 중장기적으로는 임기 종료시까지 가장 중점에 두고 추진할 분야가 무엇인가.

-은행장들 뿐만 아니라 전임 회장들, 또 직원들 의견도 들으면서 연합회의 강점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조직운영에 반영하려고 했다.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항으로 첫 번째는 올해부터 시행되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을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는 것이고, 두 번째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물경제를 잘 지원해 나가는 것이다.

코로나19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원활히 금융지원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할 계획이고,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도, 한국판뉴딜이나 혁신금융도 보다 잘 해 나갈 생각이다.

장기적으로는 무엇보다도, 우리 은행산업에 대한 고객 신뢰를 높이기 위해 노력할 생각이다.

우리 금융을 둘러싼 환경과 형태는 시대에 따라 변하지만, 금융회사에 있어서 고객으로부터의 신뢰는 영원히 변치 않는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고객 신뢰를 높이기 위해 고객 중심 경영소비자 중심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그리고 앞으로 본격적인 플랫폼 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런 노력들을 통해서 은행이 미래의 핵심 플랫폼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갈 계획이다.

법무지원부와 ESG 전담 부서 신설 등 내부 조직개편을 완료했는데 조직 개편의 이유와 염두에 둔 조직 운영 방향은?

-최근 금융환경이 많이 바뀌고 있고, 특히 코로나19 이후에 기후변화와 같은 환경문제에 국제적인 관심이 커지면서 ESG경영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금융에 대한 사회적인 요구가 다양해지면서, 관련 법률 제·개정도 많아지고 있어 사원은행에 대한 법률 서비스를 확대할 필요가 큰 상황인 점을 고려해서 사원은행을 보다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이번 조직 개편을 하게 됐다.

앞으로 이러한 법령 대응 외에도 은행 공통 업무를 발굴해서 연합회가 수행하는 방안을 고민해 나갈 생각이고, 이렇게 되면 수시로 발생하는 현안에 대해서 사원은행들의 부담이 좀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회원사인 은행들이 올해에는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보는지.

-은행권은 작년 한 해 코로나로 인한 실물경제 충격 완화를 위해서 금융지원에 최선을 다했다.

그래서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만들고, 대출만기 연장과 이자유예를 실시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여러분의 어려움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왔다고 생각한다.

우리 경제가 성장해야, 금융도 함께 성장할 수 있다는 동반자 정신을 가지고, 담보가 부족한 기업들에게 기술금융이나, 동산금융 등을 지원했고, 그리고 창업, 벤처기업들에게도 적극적으로 금융지원을 해 왔다.

그리고 디지털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마이데이터 도입을 준비하고 있고, AI, 빅데이터를 활용한 은행 업무 프로세스 개선에도 역점을 두어 왔다.

올해는 코로나가 장기화하면서, 비대면화가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서, 은행들이 장기적인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플랫폼 기업으로 전환하는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

특히 공급자 중심의 사고를 벗어나서, 고객 개개인의 니즈를 반영하고, 맞춤형 상품과 서비스를 개발해 고객 경험을 더욱 더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함으로써 장기적인 경쟁력을 갖춰 나가야 할 것으로 본다.

다음으로는, 새로운 글로벌 트렌드로 이름이 붙혀진 ESG 경영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본다.

국내은행들은 이미 ESG 채권을 발행하거나 ESG 전담 조직을 갖추고 ESG 경영을 도입해 나가고 있지만, 하지만 앞으로 ESG의 영향력은 더욱 커질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은행들의 투자와 대출 전략 전반으로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클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금융당국에서도 ESG에 대비해서 기후리스크 관리 가이던스녹색금융 모범규준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행들도 앞으로 본격적인 ESG 경영 시대를 대비할 것이고 이 과정에서 연합회도 금융당국과 협력해서 사원은행이 이에 적극적으로 대처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생각이다.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금소법 체계에 대응해 나갈 예정인가.

-연합회는 그 동안 은행권 공동 TF를 운영, 소비자보호법상 ‘6대 판매원칙과 같은 법상 준수사항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해 오고 있다.

오는 25일에 시행에 맞춰서, 약관, 상품설명서 표준안, 그리고 청약철회권 처리방안 같은 공동 업무처리방안을 마련했고, 925일부터 시행되는 내부통제기준소비자보호기준 표준안도 마련하고 있다.

소비자보호법 시행으로 강화되는 권리들을 금융소비자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고객 안내 리플렛도 제작도 하고 영업점에도 비치, 관련 홍보도 예정대로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앞으로도 은행권은 불완전판매를 근절하고, 소비자 권익구제에 앞장서서, 금융회사와 소비자 모두가 상생하는 건전한 금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갈 생각이다.

일각에서는 은행 본연의 기능인 자금공급에 따른 이자이익을 소위 이자장사등으로 부정적으로 보는 시선이 있어 왔는데, 이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이자이익이라는게 결국 중요한 생산요소인 자본에 대한 가격인 점을 생각한다면, 그런 인식을 달리할 필요가 있지않나 생각한다.

신용창출기능을 주된 업무로 하는 은행의 성장과 우리 경제의 성장은 서로 불가분의 관계라고 볼 수 있다. 은행이 적정한 이익을 내야, 실물경제에 원활한 자금을 공급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 은행 수익성지표는 최근에 하락하고 있다. 2019년 기준으로는 은행 ROE6.7% 수준이었는데, 작년 기준으로는 5.63%까지 떨어진 상황이다.

앞으로 은행들이 금융중개기능을 원활히 수행하면서, 위기시에 손실흡수능력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서도, ROE 8% 정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영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한다.

한편으로는, 은행들이 ROE가 떨어져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은행이 속해 있는 우리 사회에 대한 공헌활동을 지속해 오고 있고, 이를 계속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은행 쪽에서는 지역사회와 공익 부문이라던지, 학술·교육 부문, 메세나·체육 부문, 환경 부문, 글로벌 부문 뿐만 아니라, 서민금융이나 청년일자리 창출, 창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거의 매년 1조원 수준 이상의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온 바 있다.

앞으로도 은행들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우리 사회와 상생하기 위해서 이런 규모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에 있다.

코로나19와 관련해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 은행권의 적극적인 금융지원이 필요할 것 같은데, 올 한 해 동안 어떻게 지원해 나갈 계획인가.

-코로나19의 여파로 인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 등을 고려한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이나 이자 상환유예는 이미 저희가 금융당국과 금융업권이 뜻을 모아, 올해 말까지 한차례 더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그리고 유예 기간 종료 후에 상환부담이 일시에 몰리지 않도록, 고객이 상환가능한 최적의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금융권에서 컨설팅도 제공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 특별지원 프로그램과 같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대출금리를 2~3%대로 인하한 바 있다.

작년에 1년 만기 1.5% 초저금리로 제공됐던 영세소상공인 이차보전 프로그램도 적용기간을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기간산업 협력업체 운영자금 지원 프로그램운영을 통해서 중소중견기업의 경쟁력 유지를 위해서도 계속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사모펀드 판매와 관련해 은행의 소비자보호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있다. 재발 방지를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

-은행권은 이번 사모펀드 사태 이후 미비점을 개선하고, 소비자보호를 높이는 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가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생각이다.

현재 은행권은 사모펀드 전수조사에 참여하고 있다. 분기별로 펀드 운용상황을 점검하고, 펀드 자산보유내역에 대한 이상유무도 확인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비예금상품 내부통제 모범규준을 만들어서 상품위원회를 신설했고 해피콜 제도를 비예금 상품 전반적으로 확대하는 노력도 기울였다.

이번 달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될 예정인데, 은행연합회는 소비자보호법에 부합하도록 은행 판매 프로세스 개편을 지원하고, 제도 보완을 통해서 동일한 사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갈 계획이다.

▲디지털 전환에 따라 은행의 점포 수는 앞으로도 계속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디지털 소외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은행권의 노력은 무엇이 있을까.

-디지털 추세가 급속화됨에 따라서 점포 수가 감소하는 추세는 비교적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은행권은 점포 감소로 인해서 고령층 같은 디지털 취약계층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20196월부터 은행 점포폐쇄 관련 공동절차를 마련해 시행해 오고 있고, 최근에는 제도를 더욱 강화, 점포 폐쇄 결정전에 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했고 영향평가 시에도 소비자보호 담당자와 외부 전문가를 참여하도록 한 바 있다.

또 점포 폐쇄시에는 고객 통지기간도 종전에 1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해서 미리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앞으로도 은행들과 함께 창구업무 제휴나 디지털 금융교육과 같은 여러가지 실효성 있는 방안들을 검토해서, 점포 감소에 따른 소비자 불편이 크게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빅테크들의 금융업 진출이 가속화되면서 일각에서는 빅테크와의 역차별 문제도 지적하고 있는데, 이를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지 고견이 있다면?

-디지털금융 혁신정책이 기존 금융권에 대한 역차별을 초래하고, 빅테크의 시장지배력 확대가 금융안정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여러 군데에서 제기돼 왔다.

감독당국에서도 시의적절하게 디지털금융협의회라는 채널을 통해서 각 업권의 의견을 듣고, 해결 노력을 해온 데는 상당히 높게 평가한다.

정부가 지난 번에 업무계획에서 발표한 바 같이, 업권간 공정경쟁과 상생방안을 위한 긴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특히, 핀테크 산업 육성이라는 정책의 취지를 고려할 때, 규제 마련시에는 빅테크와 핀테크를 구별해서, 영향력이 큰 빅테크 플랫폼에 대해서는 보다 철저한 영업규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다.

이외에도 빅테크의 신용위험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좀 강화하고, 전반적인 규제체계 정비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다.

더군다나, 최근에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빅테크나 핀테크도 결코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생각이다.

8월 마이데이터 사업 본격 개시로 인해 빅테크, 핀테크, 그리고 금융회사 간의 금융플랫폼 경쟁이 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타업권 대비 은행권의 마이데이터 사업 경쟁력은 무엇인가.

-빅테크와 핀테크는 금융상품의 중개나 대리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에 비해서 우리 은행권은, 비교적 첫 번째로는 높은 보안 수준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금융상품 전반에 대한 전문성이 높다는 점을 은행권의 경쟁력이라고 생각한다.

은행은 내부적으로는 엄격한 내부 통제와 강력한 보안 인프라를 통해서 비교적 신뢰 있는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우리 은행권이 금융상품을 직접 설계하고 또 판매하는 상품공급자라는 점에서 고객에게 1:1 맞춤형 상품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런 상품과 서비스를 통해서 은행이 금융시장을 공급자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변화시키는 역할을 빅테크나 핀테크에 비해서 더욱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고객의 금융 데이터 뿐만 아니라, 비금융 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해서 비교적 금융 이력이 부족한 사람을 대상으로 대출을 더욱 더 확대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금융당국의 은행 배당률 권고안이 주주환원을 통한 기업가치 제고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일각에서는 주주의 권리와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그런 비판적 주장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코로나19가 장기화되는 현재 상황에서 은행이 우리 경제의 안전핀으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손실흡수능력을 보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와 같은 추세는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 대부분 국가에서도 배당제한을 포함한 엄격한 자본관리를 권고하고 있고, 무디스도 배당제한 권고가 우리나라 은행들의 신용도에 비교적 긍정적이라고 평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

이번 금융위 권고 자체가 은행이 L자형 스트레스테스트를 통과하고, 충분한 건전성을 갖춘 경우에는 20% 제한을 받지 않고 자율적으로 배당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은행들이 주주환원의 필요성과 자체 건전성을 충분히 따져서 배당수준을 충분히 결정해 나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금융감독당국이 내부통제미흡을 이유로 은행권 등 금융권 CEO에 대한 징계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금융권 내부통제강화를 위해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있고, 오히려 경영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반론도 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감독당국이 내부통제 미흡을 이유로 은행장 징계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은행권의 우려가 상당히 크다.

이번 금융감독당국의 징계는 법제처와 법원의 기본입장인 명확성의 원칙과는 비교적 거리가 있어 보인다. 그래서 금융권에서 예측하기가 어렵고 불확실성을 증가시켜 경영활동을 위축시킬 위험이 높은 것으로 생각한다.

특히 대표이사를 감독자로 징계하는 감독 사례가 상당히 보이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은행장이 모든 임직원의 행위를 실질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없는 현실을 감안해 볼 때 사실상의 결과책임을 요구하는 것이라는 부정적 의견도 많다.

따라서 징계와 같은 침익적 행정처분은 금융회사가 충분히 예측가능성을 가질 수 있도록 비교적 관련 규정 또는 법규 문언에 충실하게 적용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를 통해서 감독행정에 대한 불확실성이 제거되고 일방적 관계가 아닌 상호 소통하고 존중하는 그런 감독행정이 이루어져야, 보다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경영활동을 위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임기 내 완화하고 싶은 은행 규제나, 현재 은행업의 발전을 위해 타파되어야 할 규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은행이 종합적인 자산관리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규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저희가 국회 또는 금융당국과 긴밀히 협의할 계획이다.

우리 사회가 고령화 사회와 포스트 코로나 시대로 진입함에 따라서 우리 국민의 금융수요가 적극적인 자산관리 위주로 전환되고 있지만, 현 금융시장을 보면 운용 부문에 있어서는 전문성이 높지 않고 영세성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고 판매 부문에서도 수수료 위주의 영업행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또 현행 법체계도 국민의 자산관리요구를 수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점에서, 비교적 상대적으로 대외적 신인도가 높은 은행이 국민의 전 생애주기별로 금융수요에 맞춰서 다양하면서도 적극적인 자산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국민의 적극적인 자산관리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은행의 신탁이라던지 일임 업무라던지, 그리고 파생결합펀드에 대한 규제 완화를 통해서 국민의 자산 관리를 보다 잘 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 및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에 있다.

은행권도 규제완화에 부응해서 리스크와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높은 상품과 영업에 대해서는 보다 강화된 내부통제기준을 적용해 소비자보호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보완해나갈 생각이다.

권혁기 기자 khk0204@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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