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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1분기 불공정거래 혐의 46명 검찰 고발·통보

홍승빈 기자

hsbrobin@

기사입력 : 2021-04-30 09:28

1분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주요 제재 사례 발표
불공정거래 개인 46인·법인 4개사 검찰 고발·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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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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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홍승빈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1분기 중 시세 조종(주가 조작) 등 불공정거래와 관련해 46명과 4개 법인을 검찰에 고발·통보했다고 30일 밝혔다.

증선위가 발표한 '2021년 1분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주요 제재 사례'에 따르면 개인 8명에 과징금, 법인 11개사에 과태료 조치가 내려졌다. 또 4개사·46명에 대해선 검찰 고발·통보가 이뤄졌다.

부정거래 행위 중에는 기업의 주식을 대량 매집한 뒤 경영권 분쟁이 있는 것처럼 꾸며 주가를 올리고 되팔아 차익을 챙긴 사례가 적발됐다.

증선위 관계자는 “경영권 분쟁 뉴스 등으로 주가가 급등할 경우, 투자에 앞서 기업의 재무상황, 기존 사업 업황 등까지 신중히 살필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시세조종 행위로는 IR 기업에 시세조종을 의뢰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뒤 차익을 챙기려 한 사례가 있었다. 이에 증선위는 IR 계약을 가장한 시세조종 의뢰했다. 브로커를 통한 시세조종 계좌 확보 등 복잡해지는 불공정거래 수법에 엄중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미공개정보이용 행위 중에는 업무 과정에서 유상증자 정보를 얻어, 공시되기 전에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주식을 매입해 부당이득을 챙긴 사례가 적발됐다.

증선위 관계자는 “어떤 방법으로든 공개되지 않은 내부정보를 알게 되었을 때, 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하면 형벌 또는 과징금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며 “미공개정보를 알게 된 경우 해당 주식거래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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