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에 따르면 디지털타임스는 2015~2017년 매출채권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하고 매출을 과대계상한 사실이 적발됐다.
계약기간이 1년 내외인 장기광고계약에 대해 광고용역이 모두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계약금액 전액을 당해연도 매출로 인식하면서 매출액과 매출채권을 과대계상하기도 했다.
디지털타임스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반석회계법인에 대해서는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30%와 디지털타임스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2년의 조치를 내렸다.
이와 별도로 동일이사 연속감사제한 규정 등을 위반한 선우회계법인과 한신회계법인에는 각각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20% 등의 조치가 내려졌다. 재무제표 대리작성 금지 등을 위반한 도영회계법인에는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20% 등의 조치가 결정됐다.
또 재무제표 대리작성 금지 등을 위반한 태영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 3인을 비롯해 정담회계법인·신영회계법인·지암회계법인·대영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 각 1인에 대해서는 각각 주권상장·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등의 조치가 내려졌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