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는 이와 함께 녹원씨엔아이에 대해 과징금 2억6710만원과 과태료 5000만원을 부과하고, 감사인지정 3년 등의 조치를 취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녹원씨엔아이는 지난 2015부터 2018년까지 전 대표이사 횡령과 관련해 자산성이 없는 기타보증금과 종속기업 투자주식 등을 과대계상했다.
녹원씨엔아이는 이와 더불어 1년 이내 행사 가능한 조기상환 청구권이 부여된 전환사채를 유동부채로 분류해야 함에도 비유동부채로 분류한 사실도 적발됐다.
또 회사는 최대주주 등 특수 관계자로부터 사모방식으로 유상증자 및 전환사채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했으나, 관련 내용을 주석에 기재하지 않았다.
증선위는 녹원씨엔아이 감사를 맡았던 삼덕회계법인에는 녹원씨엔아이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2년 및 손해배상 공동기금 추가 적립 20% 등을 조치했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