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에 따르면 대왕철강은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재고자산 등을 허위계상했다. 회사는 존재하지 않는 재고자산과 임대자산을 허위계상하고, 매출원가를 감소시키는 방식으로 당기순이익과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했다.
이에 따라 증선위는 증권발행제한 8개월, 감사인지정 2년, 대표이사 해임권고 조치를 내렸다. 회사와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검찰에 통보했다.
이와 함께 대왕철강의 외부감사를 맡았던 다함공인회계사감사반에는 대왕철강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2년의 제재를 의결했다.
소속 공인회계사 2명에게는 각각 대왕철강 감사업무 제한 2년과 1년 조치를 내렸으며, 주권상장·지정회사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1년, 직무연수 16시간 등의 조치를 했다.
이날 증선위는 2018 회계연도 내부회계관리제도 법규를 위반한 5개사와 대표자 1인, 7개 회계법인 등에 대해서는 최대 1200만원의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