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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선, '현대차그룹 총수' 공식 지정…"주요 의사결정 주도"

곽호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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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1-04-29 12:18 최종수정 : 2021-04-30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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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선, '현대차그룹 총수' 공식 지정…"주요 의사결정 주도"
[한국금융신문 곽호룡 기자] 정의선닫기정의선기사 모아보기 현대차그룹 회장(사진)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그룹을 실질적으로 이끄는 총수로 인정받았다. 공정위는 기존 현대차그룹의 동일인(총수)이던 정몽구 현대차그룹 명예회장이 경영복귀 가능성이 낮다는 점 등을 이유로 동일인 변경을 결정했다.

공정위는 29일 대기업집단 지정 결과 발표를 통해 정의선 회장을 현대차그룹 동일인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정 회장의 동일인 지정 이유를 외형상 지배력, 실질적 지배력, 기타 고려사항 등 크게 3가지로 나눠 설명했다.

우선 공정위는 정 회장이 지난해 10월 정 명예회장으로부터 현대차그룹 회장직을 물려받는 등 외형상 그룹을 지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꼽았다. 지난달 주주총회에서도 정 회장은 정 명예회장이 보유한 모든 현대차·현대모비스 지분 의결권 위임받아 행사했다는 점도 고려됐다.

정 회장이 회장으로 취임한 이후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을 이끌고 있다는 점도 변경 이유다. 작년 10월 현대차그룹은 약 1조원을 들여 미국 로봇기업 보스턴다이나믹스 인수를 결정했다. 여기에는 정 회장의 사재도 포함됐다. 올해에는 기아가 기아차에서 사명 변경을 완료했다. 이어 현대오토에버는 현대엠엔소프트 현대오트론 등 IT 관계사와 합병을 진행했다.

마지막으로 공정위는 "올해 84세인 정 명예회장의 건강상태를 비춰 볼때 경영복귀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밝혔다. 지난해 공정위는 '정몽구의 건강은 정상적인 경영이 가능한 상태'라며 동일인 지위를 유지한 바 있다. 정 명예회장의 건강상태가 1년새 달라졌다고 해석될 수도 있다. 정 명예회장은 지난해 대장게실염으로 4개월간 입원치료를 받은 바 있다. 이에 대해 김재신 공정위 부위원장은 "개인 프라이버시로 자세히 말할 수 없다"면서 "다만 건강상태도 여러 가지 고려 요소 중에 하나였다"고 답했다.

이로써 정 회장은 명실상부 현대차그룹을 이끄는 총수로 인정받게 됐다.

동일인으로 지정되면 사익편취 등 공정거래법상 규제와 관련한 책임을 지게 된다.

국내 대표 그룹들이 '3·4세 경영'이 공식화했다는 의미도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지난 2018년 삼성그룹 동일인으로 지정됐으며, 2019년에는 구광모 LG 회장이 LG그룹 동일인에 선정됐다.

정 회장의 동일인 지정에 따라 특별히 현대차그룹에 편입한 계열사는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올해 현대차그룹 계열사는 53개로 전년 대비 1개가 줄었다. 퍼플엠 등 3개사가 새롭게 설립됐고, 현대에너지 등 4개사가 지분매각·청산·흡수합병 등으로 빠졌다.

곽호룡 기자 horr@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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