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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태광산업 EB 발행 결정에 정정명령 부과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25-07-01 13:48

자사주 전량 대상 3186억원 규모
금감원 "중요한 누락 있다" 지목
2대주주 트러스톤도 "위법" 비판

사진제공= 태광산업

사진제공= 태광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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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금융감독원이 태광산업의 교환사채(EB) 발행과 관련해 정정명령을 부과했다.

금감원은 1일 "태광산업이 제출한 교환사채권 발행 결정에 대한 심사 결과 신고서의 내용 중 발행 상대방 등에 대한 중요한 누락이 있어 정정명령을 부과한다"고 공시했다.

태광산업은 지난 6월 27일 이사회에서 자사주 전량(지분율 24.41%, 27만1,769주)을 교환 대상으로 하는 3186억원 규모의 교환사채 발행을 의결한 바 있다.

회사 측의 결정에 대해 시장에서는 기존 주주 이익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또, 이사회가 거래 상대방과 발행 조건 등을 명확히 결정해야 한다는 문제제기도 나왔다.

태광산업 2대 주주인 트러스톤자산운용은 지난 6월 29일 "이번 결정은 경영상 합리적 판단이 아니라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상법 개정(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과 주주보호 정책을 회피하려는 꼼수이자 위법이다"고 강력 비판했다.

아울러, 트러스톤운용은 지난 6월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사들의 위법 행위 중지를 요청하는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이날 밝혔다.

트러스톤운용 측은 "만약 교환사채 발행이 강행될 경우, 태광산업은 자사주 헐값 매각에 따른 막대한 재산상 손실뿐 아니라, 투명성과 책임성을 중시하는 기업지배구조의 훼손, 자본시장에서의 평판 저하 등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될 것이다"고 제시했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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