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4일 신용협동조합법과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신협법에는 신협과 농협, 수협, 산림조합 등이 포함되지만 새마을금고는 포함되지 않아 행정안전부도 추진해 새마을금고법에 반영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상호금융업 업종별 여신한도 규제 도입 근거를 마련해 개인사업자와 법인 대상 대출 중 부동산, 건설업에 대해 각각 총대출의 30% 이하로 제한하고, 합계액은 총대출의 50% 이하로 제한한다.
상호금융업권 거액여신 규제 근거도 마련해 소수 차주의 부실에 따른 조합의 동반 부실화를 막을 계획이다. 거액 여신은 최대 자기자본의 10%, 총자산의 0.5%를 가리키며, 거액 여신한도는 최대 자기 자본의 5배, 총자산의 25%까지로 제한한다.
신협 조합 상환 준비금의 중앙회 의무 예치 금액 비율은 현재 50%에서 80%로 상향 조정되며, 시행령 개정 이후 상황을 고려해 신협의 예치금 비율을 100%까지 상향 조정해 농·수·산립조합 등과 같은 수준으로 올릴 예정이다.
또한 상호금융업의 유동성 비율규제 도입 근거도 마련해 잔존 만기 3개월 내 유동성 부채(예·적금, 차입금 등) 대비 유동성 자산(현금·예치금 등) 비율을 100% 이상 유지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신협 중앙회의 선출이사를 전국 15개 지역으로 나누어 각 지역별로 1인씩 선출이사를 선출하는 것으로 변경했으며, 중앙회의 비업무용 부동산 소유제한을 위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금융당국은 다음달 17일까지 입법예고 후 규제·법제처 심의와 차관·국무회의 등 관련 입법절차를 거쳐 국회에 제출하고, 신협법 시행령을 개정·시행할 예정이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