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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사태 여파…가계부채 관리방안 발표 4월로 연기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기사입력 : 2021-03-24 05:00

LH 사태 여파…가계부채 관리방안 발표 4월로 연기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여파로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방안 발표가 다음달로 미뤄졌다.

금융위원회는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다음달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당초 이달 중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내놓기로 하고 관계기관과 협의를 진행해왔으나 최근 LH 사태에 따른 추가적인 대책을 포함해 발표하기로 했다.

땅 투기 의혹을 받는 LH 직원들은 경기 광명·시흥 일대 땅을 매입하며 북시흥농협에서 43억원의 대출을 받았다.

금융위는 “최근 불거진 LH 투기의혹과 관련해 비주택담보대출과 비은행권의 가계부채 관리에 대한 추가적인 규제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며 “조만간 발표될 범정부 차원의 LH관련 대책과 올해 1분기 가계대출 동향 등의 내용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4월 중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확정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현행 금융기관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관리방식을 차주 단위별 상환능력 심사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금융사별 평균치만 관리해왔던 DRS 40% 기준을 앞으로는 모든 차주에 대해 일괄 적용한다.

DSR은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전세대출, 예적금담보대출 등 모든 가계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차주의 원리금 상환 부담을 나타내는 지표다. 다만 규제 시행 이전에 대출을 받아놓은 차주에 대해서는 40% 규제가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고액 신용대출에 대해서는 원금분할 상환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긴다. 현재 신용대출은 이자만 갚다가 원금은 만기에 일시 상환하는 방식인데 원금도 함께 갚아나가도록 바꾸겠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실수요자를 위한 완화 조치가 포함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청년층·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DSR 등 대출규제를 일부 완화할 방침이다. 청년·신혼부부 대상 정책모기지(주택담보대출)에 만기 40년 대출을 도입해 원리금 상환 부담을 완화하고, 청년층 DSR 산정 시 미래소득을 반영하는 등의 방안도 검토된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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