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금센터는 "이번 대책 발표로 큰 정부로의 정책기조 전환을 가속하는 계기가 될 지 여부가 주목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다만 양당 합의보다는 조정절차를 통해 3분기 이후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민주/공화 합의를 통해 8월 휴회 이전 마무리되기는 어려울 것이며 2022 회계연도 예산안과 결부된 조정법안으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대부분의 IB들도 코로나 부양책(American rescue plan) 대비 입법절차는 더 길고 어려운 과정이 될 것이며, 양당 합의처리보다는 조정절차로 진행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2 회계연도 예산안 상정시 2단계 투자안과 함께 조정법안으로 부의될 소지가 있다는 평가나 필리버스트 룰 폐지 혹은 개정, 조정절차 개선 등의 방안도 제기되고 있으나 역풍 가능성도 있어 실현될 가능성은 낮다는 진단도 제기된다.
센터는 "투자규모, 증세폭 등에 대해서는 다소 엇갈리는 견해가 제기되고 있으나 3분기까지는 마무리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라고 밝혔다.
2단계 투자안(지출 $1~1.5조/세수 $0.5~1조 증가)과 함께 7월 하순~8월초 입법 절차를 마무리하고 9월 이후 시행될 소지가 있다고 평가도 나오고 있으며, 법인세 인상 폭이 조정될 경우 3분기 중 통과될 가능성가능성이 있다는 의견도 제시된다.
센터는 "입법과정에서의 규모 조정 가능성, 8년에 걸친 분산 지출, 수요가 아닌 공급측면 개선에 초점을 두고 있어 단기 부양효과는 제한적이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생산성 및 잠재성장률 향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캐피탈 이코노믹스는 1단계 투자계획에 따른 연간 투자는 $2,500억(GDP 1.1%)이며 법인세는 연 $1,250억 증가하기 때문에 순지출 규모는 연 $1,250억(GDP 0.5%)이라고 분석했다.
인프라 투자가 계속될 8년차까지는 순부양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9~15년차에는 연 $1,250억의 법인세 증가가 경제에 부담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JP모간은 "1단계 투자계획이 $2조로 통과될 경우 관련 정부고정자산(약 $6조)의 30% 수준이기 때문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했다.
센터는 "현 바이든 행정부 인사들의 정책성향을 감안할 때 1930년대 루즈벨트 대통령의 뉴딜정책, 1960년대 린든 존슨 대통령의 위대한 사회운동과 같이 정부 역할이 강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인프라 시설 재건을 위한 투자계획과 법인세 인상을 골자로 한 증세안도 발표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인프라 투자계획(Build Back Better)을 2단계로 발표된다.
1단계가 이번 American Jobs Plan이며, 노후화된 인프라 시설 개선, 기후 대응 강화 등 물적 인프라(Physical Infrastructure) 중심이다.
법인세 인상 등을 골자로 한 증세안(Made in America Tax Plan)도 발표됐다.
2단계는 American Families Plan으로 4월 중 공개 예정이다. 일자리, 헬스케어, 보육 등 인적 인프라(Human infrastructure) 중심이며, 노무라 등은 $1~1.5조 규모로 예상하고 있다.
공립 유아학교, 무료 커뮤니티 칼리지, 유급휴직, 여성노동자 지원 등을 포함하는 게 가능하다는 전망이다. 재원조달 방안은 개인소득세 최고세율 인상(37→39.6%) 등이 될 것이라고 골드만삭스는 예상했다.
■ 지출규모 10년간 2.2조 달러..재원조달은 법인세 인상 등
이번 잡 플랜의 지출규모는 10년간 약 $2.2조이며 재원조달 방안은 법인세 인상 등이다.
지출 내역을 보면 운송인프라 $6,210억, 노인·장애인 돌봄인프라 $4,000억, 미 제조업 부흥 $3,000억, 클린식수·청정전력 $2,110억, 부동산 접근성 확대 $2,130억, R&D 투자강화 $1,800억, 통신 $1,000억, 노동력강화 $1,000억, 학교·보건·보육 $1,250억 등이다.
재원조달과 관련해 법인세 인상(21→28%), 글로벌 무형자산소득 최저한세(GILTI, 미국기업이 해외 자회사를 통해 벌어들인 수익에 대한 최저세율) 인상(10.5→21%), 법인 장부소득(book income) 최저한세(15%) 적용 등이다.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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