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생명과학이 장중 상한가에 올랐다. 코오롱생명과학 임원들이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 케이주(이하 인보사) 성분을 조작하고 당국에 허위 서류를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는 소식에 주가가 급등한 것으로 풀이된다.
19일 오후 2시 26분 현재 코오롱생명과학 주가는 전일 대비 29.84%(6400원) 오른 2만785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상승 출발한 코오롱생명과학은 법원의 관련 판결이 나온 이후 상승폭을 확대하며 상한가로 직행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부장판사 권성수·임정엽·김선희)는 코오롱생명과학 이사 조모씨와 상무 김모씨의 위계공무집행방해·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보조금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는 지난 2019년 인보사 논란과 관련해 검찰이 수사에 나서 여러 관계자들을 기소한 이후 나온 법원의 첫 판결이다.
다만 조씨는 인보사 개발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에게 약 200만 원을 건넨 혐의(뇌물공여)가 유죄로 인정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