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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토부 업무계획] ‘공공주도 3080+’ 기반 국민 체감형 주택공급 확대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기사입력 : 2021-02-16 18:49

자료=국토교통부

자료=국토교통부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닫기변창흠기사 모아보기)는 2월 16일(화) 청와대-세종청사간 영상방식으로 진행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2021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이 자리에서 변창흠 장관은 올해 업무 목표로 ▲주택 공급과 주거 복지의 혁신을 통한 포용적 주거안정 실현 ▲지방의 경쟁력 강화로 지방-수도권이 상생하는 균형발전 구현 ▲선도형 경제 도약을 위한 한국판 뉴딜 등 국토교통 산업 혁신 ▲교통안전, 건설안전 등 국토교통 현장의 국민 생명 지키기 등 4가지 핵심 목표를 제시했다.

자료=국토교통부 유튜브

자료=국토교통부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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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택공급 확대 약속

가장 비중 있게 다뤄진 목표는 지난 4일 발표된 바 있는 ‘공공주도 3080+’을 기반으로 하는 주택공급 확대 안이었다.

‘공공주도 3080+’은 공공이 주도해 2025년까지 도심 내에 양질의 부담 가능한 주택(Affordable Housing) 서울 32만호, 전국 83만호를 추가 공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토부는 공공주도 도심 공공주택 사업 후보지 선정, 소규모 정비사업 설명회‧컨설팅 개최, 관련 법률 개정 등 대책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기존 주택 공급 방안이었던 수도권 공공택지 84.5만호, 공공재개발·재건축 등 수도권 127만호 주택 공급대책 역시 함께 추진될 계획이다.

공공택지의 경우 지구계획, 토지보상 병행 등 패스트트랙을 적용, 3기 신도시를 포함한 수도권 24만호의 지구계획 연내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정비사업의 경우 서울 내 공공재개발·재건축 선도 사업 7천호를 선정, 사업 공모범위 확대하는 한편 소규모 재건축 공공성 확보 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3기신도시를 비롯해 연내 시행될 사전청약은 1~2년 조기공급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됐다.

이 밖에 공공전세주택(0.9만호), 신축매입 약정(2.1만호), 비주택 공실 리모델링(0.6만호) 등을 통해 단기간에 도심 주택 공급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 다양한 수요에 맞는 부담 가능한 주택유형 재정립

수요자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지분적립형 주택, 이익공유형 환매조건부 주택 등 부담 가능한 주택유형이 재정립된다.

이들 주택은 ‘저렴한 분양가’, ‘시세차익 공유’ 등의 원칙을 적용하고, 자금마련 지원을 위한 新수익공유형 모기지도 도입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상반기 중 수요에 맞는 공급유형을 결정, 추후 도심복합사업, 3기 신도시 등 지역여건에 맞춰 실수요자에게 공급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그간 민간 조사와 괴리가 커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지적받았던 한국부동산원의 통계 개편 역시 언급됐다. 부동산원 통계는 향후 주택가격동향조사 표본 확대, 외부검증 등 주택 통계의 대표성 및 신뢰도 확대에 나설 방침이다.

국토부는 주택공급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한 공공기관, 연구기관 등 각 분야 자문위원회 구성하는 한편, 사업 설명회·컨설팅 개최도 병행한다. 이를 위해 청년, 신혼부부, 다자녀, 한부모가족 등 다양한 정책 대상들과 직접 만나 정책수요를 파악하는 ‘주거복지소통채널’을 월 1회 운영할 계획이다.

◇ 수요계층별 맞춤형 주거지원 지속 강화

다양한 수요계층에 대응하기 위한 맞춤형 주거지원도 속도를 낸다.

청년에게는 일자리 연계형(8.6천호), 기숙사형 청년주택(1.5천호) 등 공적 임대 5.4만호 이상을 공급할 계획이다.

신혼부부의 경우에는 국민임대주택 신혼특화단지(남양주별내, 화성태안3) 등 공적임대 6.0만호이상 공급하는 한편, 신혼희망타운 전용 모기지도 도입한다.

고령자는 복지주택 2천호 선정 및 서비스 강화(여가·식사+돌봄 등), 매입임대는 65세 이상 고령자의 최대 거주기간 폐지가 검토된다.

저소득층에게는 쪽방촌 정비 본격 착수(대전·영등포‧부산‧서울역)하는 한편, 쪽방·고시원·반지하 거주자(6천호), 취약아동가구(4천호) 등에 공공임대 우선 지원이 주어진다. 주거급여는 지급상한액 상향(3.2~16.7%) 및 수급자 증가 추이를 반영할 방침이다.

그간 상대적으로 인식이 좋지 않았던 공공임대주택의 질적 변화 역시 업무계획에 포함됐다. 3~4인가구를 위한 중형 임대주택(60~85㎡) 공급(3천호, 사업승인), 거주기간(최대 30년)·소득요건(중위소득 150%)을 개선하는 방안이다.

주요 마감재(도어락‧바닥재 등 4종)를 분양주택 수준으로 상향하고, 민간참여 공동사업 및 설계공모대전 확대 등으로 창의적 디자인으로 공급할 방침이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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