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등으로 경영난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자금부담을 덜기 위해 기업은행·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설 연휴 특별자금 2조8000억원을 공급한다.
금융위원회는 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설 연휴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D+2일 지급되는 주식매매금은 2월 11~14일 지급일이면 15일로 순연돼 지급된다. 예컨대 2월 9일 주식을 매도한 투자자가 대금을 수령할 날은 11일이 아니라 15일이 된다. 이에 따라 설 연휴 전 매매대금을 받으려면 늦어도 8일에는 주식을 팔아야 한다.
설 연휴 중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은 연휴 직후 영업일인 2월 15일로 만기가 자동 연장된다. 이때 대출 상환 시 별도의 연체이자가 부과되지 않는다. 설 연휴 이전에 대출을 상환하고자 할 경우에는 금융회사와 협의해 연휴 직전 영업일(2월 10일)에 중도상환 수수료 없이 조기 상환할 수도 있다. 설 연휴 중 지급예정인 예금·연금은 가급적 2월 10일로 앞당겨 지급한다. 주택금융공사는 설 연휴 중 주택연금 지급일이 도래하는 모든 고객에 대해 연금을 미리 지급할 예정이다. 설 연휴 중 만기가 도래하는 금융회사 예금은 2월 15일에 설 연휴 기간 이자분까지 포함해 지급한다. 설 연휴 이전에 받으려면 금융회사와 협의해 2월 10일에 받을 수 있다. 카드, 보험, 통신 이용대금 결제일이 설 연휴 중 도래할 경우 2월 15일에 출금된다.
대부분의 금융거래는 민법에 따라 만기·지급일이 공휴일(2월 11~14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2월 15일)로 자동 변경된다. 다만 보험금 수령, 펀드 환매대금 지급 등 일부 금융거래의 경우 회사별·상품별로 지급일정에 차이가 있어 사전에 해당 금융회사에 문의하거나 상품설명서 등을 확인해야 한다. 실손보험의 경우 통상 3영업일 이전에 지급 신청이 필요하고, 국내 투자펀드는 통상 3~4영업일 이전에 환매신청을 해야 한다. 해외 투자펀드는 투자 지역·대상 등에 따라 환매일정이 다르므로 확인이 필요하다.
정부는 경영난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운전자금, 경영안정자금 목적으로 특별자금 대출 9조3000억원을 오는 26일까지 공급한다. 기업은행과 산업은행이 신규대출 3조8500억원과 만기연장 5조4500억원을 지원하고 0.9%포인트 범위 내에서 추가 대출 금리인하 혜택을 제공한다. 설 전후 예상되는 대금결제, 상여금 지급 등 소요자금 증가에 대응해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3조5000억원 규모의 보증도 지원한다. 신규보증 7000억원, 만기연장 2조8000억원 등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기업을 위해 최대 3억원까지 심사절차 간소화, 보증료율 0.3%포인트 차감(최대 1.0% 적용), 보증비율 95% 등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또한 중소기의 특성에 따라 보증료, 보증비율 등을 우대 지원하는 유망창업기업 프로그램, 수출중소기업 특례보증 등을 시행한다.
미소금융을 통해 전통시장에 자금을 지원 중인 서민금융진흥원은 명절 성수품 구매대금으로 지난해의 2배 규모인 100억원을 지원한다. 지자체 추천을 받은 우수 시장 상인회를 통해 상인에게 오는 6월 30일까지 자금을 지원한다. 중소카드가맹점의 경우 가맹점 대금을 최대 5일 단축해 지급한다. 연매출 5억~30억원 이하의 전국 37만개 중소가맹점이 연휴 기간 전후(2월 5일~14일) 별도의 신청 없이 가맹점 대금을 앞당겨 받을 수 있다.
다음은 금융위가 정리한 일문일답 내용이다.
Q. 기업·산업은행 등 국책은행 설 명절 특별자금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A. 지난달 12일부터 기업은행, 산업은행 지점을 통해 특별자금 상담이 가능하다. 지원 기간은 2월 26일까지다. 기업은행은 원자재 대금결제, 임직원 급여와 상여금 등 운전자금 용도로 기업당 최대 3억원까지 지원하고, 만기연장이 아닌 신규 결제성 자금대출의 경우, 0.3%포인트 범위 내에서 금리인하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산업은행은 영업점 상담과 심사를 통해 운영자금 용도로 최대 0.9%포인트 범위 내에서 금리인하 혜택을 제공한다.
Q. 신용보증기금 보증과 관련해 2월 11~14일 중 신규 보증이 필요하거나 만기가 도래하는 기업은 어떻게 해야 하나.
A. 신용보증기금은 2월 11~14일 중 보증거래 예정 고객에 대해 영업점을 통해 사전 통지해 기업고객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보증서 발급이 긴급한 기업에 대해서는 일정을 앞당겨 조기 지원하고, 그 밖의 기업은 2월 15일 이후 보증서 발급이 가능토록 조치한다. 개별 영업점이 연휴 기간 중 보증기한이 도래하는 기업은 사전협의해 모두 2월 10일까지 연장 가능하도록 조치한다.
Q. 설 연휴 중 대출 만기가 도래하는 경우 언제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나.
A. 2월 11~14일 중 만기가 도래하는 금융회사 대출(은행, 보험, 저축은행, 카드 등) 및 주식 신용거래금액은 만기가 2월 15일로 자동 연장되므로 15일에 상환하더라도 연체이자 없이 정상 상환으로 처리된다. 만기가 연장됨에 따라 연장 기간에 대한 정상이자는 부과된다. 대출을 조기에 상환하고자 하는 고객은 금융회사와 협의해 2월 10일에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조기상환도 가능하다. 단 일부 조기상환이 불가능한 상품도 있어 사전에 확인이 필요하다.
Q. 2월 11~14일 중 이자납입일이 도래하는 고객은 설 연휴 기간 중 이자를 갚지 않으면 연체로 처리되나.
A. 2월 11~14일 중 도래하는 이자납입일은 2월 15일로 자동 연장되므로, 15일에 이자를 납입하더라도 정상 납부로 처리된다.
Q. 2월 11~14일 중 만기가 도래하는 예금은 언제 찾을 수 있나.
A. 2월 11~14일 만기가 도래하는 금융회사 예금은 15일에 설 연휴간 이자분까지 포함해 찾을 수 있다. 상품에 따라서는 예금주의 요청이 있는 경우 연휴 직전 영업일인 10일에도 찾을 수 있다.
Q. 카드 결제대금 납부일이 2월 11~14일인 경우 언제 대금을 납부해야 하나.
A. 카드 결제대금은 대금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로 납부일이 연기되므로, 2월 11~14일이 납부일인 경우 연체 발생 없이 15일에 고객 계좌에서 자동 출금되거나 고객이 직접 납부 가능하다. 고객이 원하는 경우 10일에 결제대금 등에 대한 선결제도 가능하다.
Q. 설 연휴 카드결제대금 조기지급과 관련해 별도의 신청이 필요한지.
A. 카드결제 대금 조기 지급은 별도 신청이 필요 없으며 가맹점이 부담해야 하는 추가비용도 없다.
Q. 2월 11~14일 중 자동납부 내역은 언제 출금되나.
A. 2월 11~14일 중 출금예정인 자동납부 내역은 다음 영업일인 15일에 출금 처리된다. 다만 요금 청구기관과 납부고객과의 별도 약정이 있는 경우 다른 영업일에 출금될 수 있다.
Q. 어음, 수표, 전자결제수단 만기가 도래하는 경우 언제 현금화할 수 있나.
A. 어음·수표·기업간 전자결제수단의 현금화에는 통상 1영업일이 소요되므로 2월 11~14일 중 만기도래하는 어음·수표·기업간 전자결제수단의 현금화는 다음 영업일인 15일 이후 가능하다. 설 연휴기간 중에도 당사자간 대면 거래인 약속(종이)어음, 당좌수표의 발행·배서는 가능하나 전자적으로 발행되는 전자어음, 기업간 전자결제수단의 거래 및 은행창구를 통한 자기앞수표 발행 등의 거래는 가능하지 않다.
Q. 부동산거래, 법인간 대규모 자금결제 또는 외화 송금이 필요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
A. 부동산거래 또는 법인간 대규모 자금결제 등 거액의 자금거래가 필요한 고객들의 경우 거래상대방과 사전협의를 통해 거래일자를 변경하거나, 거래 금융회사와 협의를 통해 미리 자금을 확보 또는 인터넷 뱅킹의 이체한도를 상향시켜 놓을 필요가 있다. 2월 11~14일 중에는 영업점을 통한 환전·송금거래가 어렵기 때문에 외화송금(거래) 역시 미리 송금(거래)일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Q. 퇴직연금 지급이 예정돼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
A. 2월 11일 전 퇴직연금 수령을 희망하는 고객은 운용상품 종류별로 지급일정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금융회사에 문의하거나 퇴직연금 약관 등을 통해 지급일정을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퇴직연금은 통상 지급청구 후 2∼3영업일 이내 지급되고 있어 고객이 2월 8일 신청시 11일 이전에 수령 가능하나 회사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Q. 주택연금 월지급금을 받을 수 있는지.
A. 주택연금 지급일이 설 연휴 중에 속한 고객의 경우 2월 10일에 월지급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연휴 중 목돈 인출이 필요한 고객은 2월 9일까지 주택금융공사에 방문해서 개별인출금을 신청하면 10일에 찾을 수 있다.
Q. 2월 11일 이전에 매도한 주식(ETF포함), 채권 등에 대한 결제대금은 언제 수령하게 되나.
A. 2월 11~14일이 결제대금 지급일인 경우 15일로 대금지급이 순연된다. 주식매매의 결제기한은 매매일로부터 2영업일이므로, 2월 9일 주식을 매도한 투자자가 대금을 수령할 날은 11일이 아니라 15일로 순연된다. 매매대금 결제시한이 매매일 당일인 소매채권, 금, 배출권의 경우 2월 10일에 매도했으면 매매대금을 당일 수령할 수 있다. 해외주식의 경우 설 연휴기간에도 온라인·모바일 거래는 물론 국내 주요 증권사들이 '해외주식 데스크'를 운영할 예정이다.
Q. 고향방문 중인데 신권을 교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A. 설 연휴기간 중 농협·광주은행은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이동점포를 운영해 신권 교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