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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뛰자 함께 뛴 부동산 중개수수료, 권익위 중개수수료 개선안 내달 확정

장호성 기자

hs6776@

기사입력 : 2021-01-27 10:09

중개업계 "일괄적 적용보다 정확한 실태조사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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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부동산 중개수수료 / 자료=국토교통부

현행 부동산 중개수수료 / 자료=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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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지난해 급격한 집값 상승으로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덩달아 과도해졌다는 지적이 많아지자, 정부가 중개수수료를 인하하는 내용의 제도개선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사자인 중개업계는 일괄적이고 무분별한 중개수수료 인하에 나서기보다는 정확한 실태조사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현재 ‘주택 중개수수료 및 중개서비스’ 제도개선을 추진 중에 있으며, 최종 제도개선안은 오는 2월 중 전원위원회를 거쳐 확정한 후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에 제도개선을 권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서울시의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표의 주택 상한요율은 5단계다. 매매의 경우 9억원 이상 0.9%, 7억원 이상~9억원 미만 0.5%, 2억원 이상~6억원 미만 0.4%, 5000만 이상~2억원 미만 0.5%, 5000만원 미만 0.6% 등이다. 10억 원짜리 아파트를 구매할 때 900만 원 가량의 중개수수료가 발생하는 셈이다.

이 같은 안이 나온 것은 2014년이다. 그러나 서울 아파트의 절반이 9억 원을 넘게 되는 등 급격한 집값 폭등이 이뤄지면서 이 같은 요율책정이 실효성을 잃었다는 지적이 곳곳에서 나왔다.

공인중개사가 소위 ‘돈이 된다’는 인식이 생기자, 지난해 공인중개사 개업은 사상 처음으로 11만 명을 돌파했다. 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전국 개업 공인중개사 수는 11만786명으로 집계됐다. 앞서 2017년(10만1965명) 10만명을 넘어선 지 3년 만에 11만명을 돌파한 것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권익위는 지난해 말 설문조사를 통해 중개수수료 개편에 관한 여론청취에 나섰다. 권익위 설문에서 선호된 안은 매매·교환시 ▲ 9억∼12억원 구간을 신설해 0.7%의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임대차 계약에서는 ▲ 6억∼9억원 구간을 신설해 0.5%의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안으로 나타났다.

다만 권익위는 현재 “제도개선이 추진 중이나, 정확한 세부 내용은 아직 내부 논의를 거치고 있다”고 전한 상태다.

또 권익위 안이 국토부에 전해지더라도, 실제로 개편안이 발표되고 현장에 적용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사안에 대한 용역 발주와 시장 반응 청취, 실태조사 등이 이뤄지려면 빨라도 올해 하반기, 늦으면 논의가 해를 넘길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업계 한 전문가는 “권익위의 권고는 어디까지나 권고일 뿐 당장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민감한 문제인만큼 충분한 검토와 의견 수렴을 거친 뒤에야 발효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인중개업계 역시 이번 권익위 안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난해 수많은 공인중개업소가 개업하는 등 시장이 커지긴 했지만, 여느 시장이 그렇듯 지역별 빈부격차도 커졌다는 것이다.

공인중개업소 한 관계자는 “서울과 수도권은 집값이 급격하게 올라 이 같은 지적이 나올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선호도가 낮은 지방은 상황이 좋지만은 않다”며, “일괄적인 제도 변화보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정책에 반영해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드러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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