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회생법원 회생 1부는 쌍용차가 법인회생절차와 함께 신청한 회생절차 개시 보류(ARS프로그램)를 받아들였다.
ARS프로그램은 회생절차 개시를 최대 3개월까지 보류해주는 제도다. 법원은 쌍용차에 대한 회생절차를 내년 2월 28일까지 미뤄주기로 했다.
쌍용차는 이 기간 동안 신규 투자자 유치 등에 성공해 실제 법정관리로 이어지지 않도록 힘 쓴다는 방침이다.
쌍용차가 회생절차를 신청하게 된 원인은 해외금융기관에서 빌린 대출원리금 600억여원을 만기일에 상환하지 못 했기 때문이다. 산업은행에 빌린 금액까지 합치면 연체금은 약 2500억원에 이른다.
이는 쌍용차의 대주주 마힌드라에 책임도 일부 있다는 지적이다.
마힌드라는 지난 4월 코로나19에 따른 경영위기를 이유로 쌍용차에 대한 신규투자(2300억원) 계획을 철회하고 쌍용차를 매각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문제는 쌍용차 매각 과정에서 발생했다. 마힌드라는 미국 자동차 유통기업 HAAH에 쌍용차를 매각하며 지분 감자를 약속했는데, 인도 당국이 규정 위반을 이유로 허가를 내려주지 않았다. 매각 절차가 미뤄지며 마힌드라가 보증을 섰던 대출금도 갚지 못했다는 것이다.
쌍용차로서는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마힌드라, 정부, 채권단 등 이해관계자들과 해당 문제 해결을 위한 시간을 벌었다.
쌍용차는 마힌드라와 경영정상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곽호룡 기자 horr@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