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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GM, 임단협 잠정합의안 재도출…"노조에 대한 소송 취하"

곽호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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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12-10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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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GM, 임단협 잠정합의안 재도출…"노조에 대한 소송 취하"
[한국금융신문 곽호룡 기자] 한국GM 노사가 2020년 임금단체협상에서 두 번째 잠정합의안을 10일 마련했다.

10일 오후 한국지엠 노사는 26차 본교섭을 통해 임단협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이에 대한 노조 찬반 투표는 오는 14일 진행된다.

이번 잠정합의안에서 임금 관련 부분은 이달초 노조 투표에서 부결된 첫 번째 잠정합의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 기본급 동결, 성과급 등 일시금 400만원, 라인별 수당(TC수당) 1만원 인상 등 조건이 그대로 유지됐다.

대신 사측이 지난해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을 모두 취하하기로 합의했다. 당시 회사는 지엠테크니컬센터코리아 분할설립 반대하며 파업을 벌인 노조로 인해 15억원대 매출 손실을 봤다며 3억원에 이르는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또 임직원 차량 구매 할인율도 17~23% 수준으로 기존보다 2%포인트 올리기로 했다.

핵심 쟁점이었던 부평2공장 미래 계획은 당장 결론이 내려지지 않았다.

부평2공장은 2022년 7월 트랙스·말리부 생산이 만료되지만, 사측은 후속 차량 배정과 관련한 확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

노조 일각에서는 부평2공장도 군산공장처럼 구조조정과 폐쇄를 준비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한다. 잠정합의안에는 "부평 2공장 운영형태가 변경되면 지원 고용안정에 대한 제반 대책을 수립한다"고 명시했는데, 노조는 "독소조항으로 이용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노조는 내년 이후 이 문제를 다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곽호룡 기자 horr@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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