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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거는 기대

전하경 기자

ceciplus7@

기사입력 : 2020-12-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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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전하경 기자

▲사진: 전하경 기자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카드사가 일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금융당국의 디지털 금융 종합 혁신 방안을 보며 카드업계에서 보였던 반응이다. 카드사 입장에서는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등 빅테크 기업에는 빗장을 풀어주면서 카드사에는 오히려 진출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다는 느낌을 받아서다.

특히 핀테크 업체 후불결제 허용은 카드사로서는 신용카드 기능을 주는 부분이라 예민할 수 밖에 없다.

윤관석 의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카드업계에서 경계하고 있는 핀테크 업체 후불결제 허용, 마이페이먼트(지급지시전달업) 도입, 종합지급결제사업자 도입과 같이 핀테크 업체가 금융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 마련과 함께 전자금융을 이용하는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자금 외부 신탁, 금융 사고 발생 시 배상책임, 빅테크 외부청산 의무화 등의 내용이 법안에 담겼다.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두고 카드사들은 여전히 긴장하고 있다. 법안이 시행되면 핀테크 업체들은 카드결제처럼 선결제하고 나중에 갚는 후불결제가 허용되고 종합지급결제사업자가 도입되면 핀테크 업체도 자체 계좌를 만들 수 있게 되서다.

전 금융권에서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시행 후 네이버, 카카오가 금융권을 장악할 수 있다는 공포감에 확산돼있다. 네이버가 카드사처럼 후불 결제를 하고 자체 ‘네이버통장’까지 발급하게되면 고객을 다 뺏길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미 금융권은 네이버에 종속되어 있다. 카드사들은 설계사, 은행 채널에 유지하던 카드모집을 토스, 네이버페이, 뱅크샐러드를 통해 하고 있다. 네이버는 카드 발급 배너광고에다가 카드 가입 시 고객에게 돌려주는 혜택도 세지고 있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비대면을 통해 들어오는 고객들은 이미 체리피커여서 혜택을 낮게 줄 수 없다”라며 “네이버를 통한 광고 비용이 만만치않아 사실상 오프라인보다 비용이 더 많이 드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번 법안에서 고무적인 건 카드사 등 기존 금융권도 종합지급결제업에 참여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는 점이다. 윤관석 의원실에서는 전금법은 전업자금지급이체업자 뿐 아니라 겸업 자금지급이체업자도 종합지급결제업을 신청할 수 있어 차별을 두지 않고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융업 경쟁도 평가도 기대감을 더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보험업계를 시작으로 내년 상반기 신용평가업, 내년 하반기 은행과 카드사 순으로 ‘금융산업 미래성장과 경쟁도평가’를 진행한다. 경쟁도 평가는 ‘금융권의 자유로운 진입환경 조성’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금융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카드업은 핵심 업무를 결제사업과 대출사업으로 구분해 각각의 경쟁도를 분석할 계획이다. 결제사업은 마이페이먼트, 종합지급결제업 진출 등을 검토하고 가맹점 수수료 체계 개편이 카드사 경쟁도에 미치는 효과도 분석한다.

대출사업은 카드사가 보유한 고객 데이터를 활용한 대출업무 확대와 효율화, 신규업무 허용방안 등을 검토한다. 그동안 속앓이를 했던 카드사 입장에서 반가울 수 밖에 없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이번 경쟁도 평가에서 마이페이먼트, 종합지급결제업 진출 등을 검토한다는 점은 카드사들에게도 해당 산업 진출 기회를 열어줄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걸 뜻한다”고 말했다.

빅데이터, 디지털 분야에서 성과를 냈던 카드사에게는 빅테크와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전금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네이버, 카카오 같은 빅테크와 금융사 간 경쟁이 본격화된다. 이미 빅테크 플랫폼은 금융권 깊숙이 침투해있고 금융권 혁신을 촉발하기도 했다.

금융권에서는 이를 대비하기 위해 IT인력 확보, 비대면화, 마이데이터 산업 준비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빅테크가 데이터, 고객 확보 측면에서 금융회사보다 이미 우위에 있어 금융사가 뒤쳐져 있다는 지적도 있다. 전금법 개정안을 계기로 공정한 혁신이 이뤄지는 운동장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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