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 파인디지털 사업본부 상무이사(왼쪽)와 이재우 한화손해보험 기업보험부문장이 27일 ‘파인뷰 홈 블랙박스 안심보상 MOU’을 맺었다/사진=파인디지털
이미지 확대보기한화손보와 파인디지털의 이번 협약을 통해 홈 블랙박스 제품을 사용하는 고객은 구매 이후 1년 동안 화재대물배상, 강도 상해, 도난 손해, 해킹 실손 보험 적용을 통해 피해 발생 시 최대 1억5700만 원까지 보상 받는다.
파인디지털 측은 매달 사용료를 지불하는 가정용 월 정액 CCTV 제품을 대신해 업무 협약으로 한번 구매해 1년간 보험이 적용되는 소비자 부담을 줄이는 상품을 개발하고자 했다며 이번 협약의 의의를 말했다.
오승혁 기자 osh040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