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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브랜드 원피스‘ 대신 ’여성옷'…마이데이터에 범주화한 쇼핑정보 제공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기사입력 : 2020-11-12 22:27

금융위 '4차 디지털금융 협의회'…"주문내역정보도 신용정보"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이 12일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열린 제4차 디지털금융 협의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이 12일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열린 제4차 디지털금융 협의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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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내년 마이데이터 사업 시행과 함께 e커머스(전자상거래) 사업자가 공개해야 하는 쇼핑정보가 ‘여성의복’, ‘화장품’ 등과 같이 범주화한 수준으로 절충됐다.

금융위원회는 12일 도규상닫기도규상기사 모아보기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4차 디지털금융 협의회를 열고 마이데이터 참여기관 간 데이터 제공방식 등을 논의했다.

마이데이터 사업은 은행, 카드, 통신사 등에 흩어진 신용정보를 한곳에 모아 보여주고 신용·자산관리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을 말한다.

그간 e커머스 사업자들은 마이데이터 사업에 제공해야 할 신용정보 범위에 ‘주문내역정보’가 포함된 데 대해 쇼핑정보는 신용정보로 볼 수 없다며 반발해왔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적정 데이터 개방 범위·수준, 개방 원칙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다.

먼저 주문내역정보와 같은 상거래 내용도 신용정보에 해당한다는 논의가 있었다.

신용정보법 개정 당시부터 상거래정보가 신용정보의 범위에 포함돼있고 주문내역정보 등의 경우 기업 외에도 개인인 정보 주체에 대한 신용평가에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주문내역정보를 활용하면 신용평가 정확도를 개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초개인화 금융상품 개발, 재무관리 서비스 등 보다 많은 금융소비자들이 낮은 가격에 질 좋은 맞춤형 금융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다.

주문내역정보 제공범위와 관련해서는 신용평가에 활용할 수 있으면서도 사생활 침해 우려 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범주화한 수준에서 개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예컨대 A브랜드 레이스 원피스는 ‘여성의복’, B브랜드 선크림은 ‘화장품’으로 공개하는 식이다.

주문내역정보가 지나치게 상세하게 개방되면 신발 사이즈처럼 신용도 판단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일반 개인정보가 포함될 우려가 있으나 사생활 침해 우려 때문에 지나치게 정보를 가공하면 신용평가 활용 가능성이 줄어든다는 지적이 있었다.

금융당국은 e커머스 사업자와 소비자 단체, 관계 부처 등과의 협의를 거쳐 주문내역정보 개방 범위의 구체적인 수준을 확정할 계획이다.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은 “개인신용정보는 정보주체인 소비자가 원하는 방식에 따라 소비자 편익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이동·보관·활용돼야 한다”며 “금융회사나 전자상거래기업이 영업과정에서 수집한 정보라고 하더라도 소비자가 원하면 마이데이터 서비스 대상이 되는 건 당연하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앞으로 주문내역정보의 신용정보 여부 논란을 적극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유관부처, 시만사회단체 등에 쇼핑정보의 신용평가 활용 가능성과 사례를 충분히 설명하기로 했다.

아울러 금융권과 비금융권에 모두 도움이 되는 합리적 범위의 주문내역정보 제공범위에 대한 협의를 지속해 최종 합의 결과를 ‘마이데이터 운영 가이드라인’에 포함할 예정이다.

소비자의 정보주권을 보장하고 정보제공 동의제도의 형식적인 운영을 막기 위해 제도적 보완도 검토한다.

기존 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 양식과 별도로 직관적이고 가독성이 높은 ‘신용정보 이동권 행사 양식’을 마련하고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개인신용정보의 정정·삭제 요구권, 금리인하 요구권, 프로파일링 대응권 등의 대리행사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도 부위원장은 “이해관계자가 모두 윈윈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아 나가는 과정이 중요하다”며 “금융사부터 전자상거래 기업 등 비금융 신용정보 보유기관, 시민사회단체까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소통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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