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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마이데이터, 뜻과 쉬운 우리말 표현은?

이창선 기자

lcs2004@fntimes.com

기사입력 : 2020-11-04 00:00 최종수정 : 2021-07-07 15:17

2020년 1월,

금융업계에서는 데이터 3법이 개정되면서
마이데이터가 급격히 부상을 했습니다.
데이터 3법은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그리고 신용정보법을 말하는데요.
이 법이 시행되면 앞으로는 모든 데이터가 공유가 됩니다.
따라서 오늘은 이 마이데이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마이데이터는 쉽게 말씀드리면
내 정보는 내가 스스로 관리한다는 것입니다.
인터넷에 가입을 하거나 서류를 작성할 때 정보이용 동의를 모두 했지요.
그러다 보니까 내 정보는 동의를 받은 기관에서만 사용을 해 온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데이터 3법이 지난 8월 5일부터 시행이 되면서
정보이용 주권이 나에게 돌아 온 것입니다.

내가 나의 정보를 관리하려면 그 일을 맡아서 해 줄
사업자가 필요한데, 그 사업자가 바로 마이데이터 사업자입니다.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나의 금융정보를 분석해서
나에게 보다 효율적인 투자정보를 제시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수집된 데이터는 한 곳에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요.
많은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그 정보를 가공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데이터 활용가치가 높아지니까
이제는 데이터 자체가 수익원이 됐습니다.
게다가 마이데이터 사업은 앞으로 오픈뱅킹과도 연계가 되고요,
새로 도입될 마이페이먼트로도 새로운 서비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간단한 내용에도 어려운
외국어들, 참~ 많지요.
마이데이터, 오픈 뱅킹, 마이페이먼트 다 외국어들입니다.
이러한 용어들을 쉬운 우리말로는 안 될까요?

먼저, 마이데이터는
‘개인맞춤형정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픈뱅킹은
모든 은행거래를 한곳에서 다 할 수 있는 서비스망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국립국어원에서는
‘공동망 금융거래’라고 제시하고 있고요.

또, 마이페이먼트도 그 내용을 보면 자금이체나 결제서비스를 은행외에도 카드사나 포털등이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금융위원회에서는
마이페이먼트를 ‘지급지시서비스업’ 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이제 새로 시작하는 금융용어부터
‘쉬운 우리말’로 사용하면 어떨까요.

※ 한국금융신문은 국어문화원연합회와 '쉬운 우리말 쓰기' 운동을 함께 합니다.

이창선 기자 cslee@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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