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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월성1호기 파일 삭제는 감사방해 행위"...감사원장 "감사 방해행위는 형사처벌 대상"

장태민

기사입력 : 2020-11-11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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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월성1호기와 관련해 444개 파일 지운 건 감사 방해행위"라고 말했다.

엄 의원은 이같은 행위에 대해 감사원은 어떻게 조치하느냐 묻자 최재형 감사원장은 "감사 방해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답했다.

엄 의원은 1천만원 이상, 1년 이상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엄 의원은 "형사처벌 필요성이 있으면 감사원은 어떻게 하느냐"고 묻자 최 원장은 "범죄행위는 고발하게 돼 있다"고 답했다.

엄 의원은 "관련 자료를 수사기관에 넘겨서 수사 의뢰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냐"고 질문하자 감사원장은 "일상적인 업무 수행 방법 중 하나"라고 답했다.

한편 최 원장은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봐 한 말씩 드리겠다. 감사 과정으로 권력으로부터 압박 받았다는 부분은 저로서는 아는 바 없다"고 덧붙였다.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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