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사진출처= 기획재정부(2020.09.10 대통령 주재 제8차 비상경제회의결과 관계부처 합동브리핑 사진)
이미지 확대보기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관련한 질의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최근 글로벌 정세와 경제의 불확실성이 같이 높아진 상황도 있어 이를 고려해 현행처럼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으로 유지하는 것으로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큰 틀 차원에서 결정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홍남기 부총리는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반대 의견을 명확히 했다고 언급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2018년 2월에 이미 시행령이 개정돼 있고, 한 종목 3억원(기준)이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이런 자산소득에 대한 과세 공평 차원에서 기존 방침대로 가야 한다고 봤고, 저는 (유지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으로 유지함과 동시에 가족 합산 원칙도 그대로 적용하기로 했다. 앞서 '현대판 연좌제'라는 비판이 나오자 가족합산을 개인 별로 바꾸는 수정안을 제시한 바 있지만 없던 일로 됐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관련 질의에 대해 "(대주주 기준) 3억원이란 숫자에 대해서 너무 가파르다고 해서 저희가 보완적으로 강구한 게 3억원에다 (가족 합산을) 인별로 전환한다는 얘기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그간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느냐 요건을 놓고 줄다리기를 해왔다.
정부는 앞서 2018년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예고 규정에 따라 오는 2021년 4월부터 가족합산 특정 종목 당 투자액이 3억원을 넘을 경우 대주주로 분류돼 주식 양도차익에 22~33%의 양도세(지방세 포함)를 부과하기로 했다. 반면 여당은 2023년부터 주식 양도차익에 전면 과세가 이뤄지는 점 등에서 기존 10억원 유지에 힘을 실었다.
결국 지난 1일 고위당정청 회의에서 현행 10억원을 유지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동학개미' 개인 투자자들의 거센 반발을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 증시 버팀목 역할을 한 개인투자자들은 연말 매도물량이 대거 출회할 우려가 있다며 대주주 기준 유지를 요구해 왔다. 결론적으로 증시 변동성 확대 가능성은 다소 완화할 수 있게 됐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 후 그동안의 양도세 기준 관련 갑론을박 책임으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의를 밝혔으나 반려됐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