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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현행 '10억원 유지'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20-11-03 16:15

홍남기 부총리 "고위 당정청 회의서 결정"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사진출처= 기획재정부(2020.09.10 대통령 주재 제8차 비상경제회의결과 관계부처 합동브리핑 사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사진출처= 기획재정부(2020.09.10 대통령 주재 제8차 비상경제회의결과 관계부처 합동브리핑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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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홍남기닫기홍남기기사 모아보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에 대해 "현행처럼 10억원으로 유지됐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관련한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최근 글로벌 정세와 경제의 불확실성이 같이 높아진 상황도 있어 이를 고려해 현행처럼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으로 유지하는 것으로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큰 틀에서 결정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홍남기 부총리는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반대 의견을 명확히 했다고 언급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2018년 2월에 이미 시행령이 개정돼 있고, 한 종목 3억원(기준)이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이런 자산소득에 대한 과세 공평 차원에서 기존 방침대로 가야 한다고 봤고, 저는 (유지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그간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느냐 요건을 놓고 줄다리기를 해왔다.

정부는 앞서 2018년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예고 규정에 따라 오는 2021년 4월부터 가족합산 특정 종목 당 투자액이 3억원을 넘을 경우 대주주로 분류돼 주식 양도차익에 22~33%의 양도세(지방세 포함)를 부과하기로 했다. 반면 여당은 2023년부터 주식 양도차익에 전면 과세가 이뤄지는 점 등에서 기존 10억원 유지에 힘을 실었다.

정부는 3억원으로 강화하는 규정은 예정대로 가되 가족합산 규정은 개인별로 바꾸는 수정안을 제시한 바 있지만, 대립이 이어졌다.

결국 지난 1일 고위당정청 회의에서 현행 10억원을 유지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연말에 매도 물량이 쏟아질 경우를 우려하는 '동학 개미'로 불리는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도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 후 그동안의 양도세 기준 관련 갑론을박 책임으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의를 밝혔으나 반려됐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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