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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3억' 땐 신규 양도세 대상 주식 약 42조↑…"연말 대거매도 나올 수"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20-10-10 12:24

3억~10억원 실증 대상액…윤관석 정무위원장 "과거보다 매도세 클 듯"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정부 방침대로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요건이 개별 회사 지분 기준 '10억원 이상'에서 '3억원 이상'으로 낮아지면 과세 대상 주식이 약 42조원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정무위원장인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예탁결제원으로부터 받은 자료 확인 결과에 따르면, 2019년말(주주명부 폐쇄일) 기준 국내 증시에서 특정 한 종목을 3억원이상 10억원 미만 보유한 주주 수는 8만861명, 보유 금액은 41조5833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대주주 기준이 3억원으로 조정되면 신규 대상자 보유 주식액은 전년 대비 최소 21% 증가한다는 것으로, 이는 전체 개인투자자 보유 주식 총액 417조8893억원의 10%에 육박한다.

과거 양도세 부과 대상 대주주 요건 변경이 있던 2017년 말(25억원→15억원)과 2019년 말(15억원→10억원)보다 보유 규모가 커서 연말에 대거 매도 물량이 쏟아져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다. 개인투자자들은 대주주 요건이 강화되기 직전 과세 대상에서 피하고자 대거 주식을 파는 경향을 보여왔다.

윤관석 의원에 따르면, 2017년(25억→15억원)과 2019년(15억→10억원) 신규 과세 대상자가 보유한 주식 총액은 각각 약 7조2000억원, 5조원이었는데, 이때 2017년 말과 2019년 말 순매도 규모는 각각 5조1000억원, 5조8000억원으로 평년 대비 세 배 이상 많았다.

윤관석 의원은 "해당 주주들이 신규 대주주로 편입될 것을 대비해 올해 말에 보유 주식을 대거 처분하는 매도세가 과거보다 규모 면에서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제시했다.

다만 대상 인원의 경우 복수 종목을 보유한 주주가 중복 집계된 경우까지 감안하면 실제 대상자 수는 약간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금융 과세 선진화 방안에 따라 양도세 과세 대주주 범위를 종전 25억원에서 2018년 15억원, 2020년 10억원, 2021년 3억원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이에 따르면 올해 연말 기준으로 특정 종목을 3억원 이상 보유한 주주는 내년 4월부터 양도차익의 22∼33%(기본 공제액 제외, 지방세 포함)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기본적으로 정부는 주식 양도차익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3억원으로 낮추는 뼈대를 유지하려 하는데, 여야에서 하향이 적절하지 않다며 목소리를 내고 있다. 다만 정부는 가족합산을 개인 별로 전환하는 방안은 검토하고 있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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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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