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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 법률토크] 불륜에도 손해배상 청구 소송으로, 상간자위자료소송

편집국

기사입력 : 2020-11-03 13:57

[자료:법무법인 승운]

[자료:법무법인 승운]

2015년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 상간자위자료소송 건수가 급격하게 증가했다. 간통, 불륜에 대한 형법상 ‘처벌’이 불가능해졌으니 대안으로 떠오른 부분도 있겠지만 기존에 생소하던 소송이 널리 알려진 탓도 있겠다.

더욱이 기존 간통죄의 경우는 간통, 즉 성관계를 입증할 실질 증거가 있었어야 했으나 현 상간자위자료소송은 성관계가 아닌 혼인 관계 유지에 있어서 부정행위 일체를 인정하고 있어 소송의 허들이 낮아진 부분도 있다.

이렇게 급증한 상간자위자료소송의 근거는 무엇일까.

[자료:법무법인 승운]

[자료:법무법인 승운]

상간자위자료소송은 엄밀하게는 민법 제750조에 근거를 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는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에 재산상 이외의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불륜 행위로 인한 배우자에 대한 피해 보상의 근거가 되는 것이다.

하지만 손해배상 청구, 상간자위자료소송에 있어 주의해야 하는 부분도 있다.

[자료:법무법인 승운]

[자료:법무법인 승운]

상간자가 고의로 과실을 저질렀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불법 행위로 인한 피해를 받았다 주장할 수 있다. A의 배우자인 B가 C와 불륜을 저질렀을 때, C는 B와 A의 혼인 사실을 몰랐다면 C에는 책임을 묻기 어렵다.

또한, 상간자위자료소송은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의 배상이기 때문에,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의 소멸시효를 넘어서는 소송이 불가하다는 점도 유념해야 하겠다. 불법 행위, 즉 불륜에 대해 몰랐다면 행위가 있었던 후로 10년,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알게 된 이후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청구권이 소멸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증거는 수집의 과정이 적법하게 이뤄져야 유효하게 인정받을 수 있다. 과거 간통죄의 증거 같은 경우는 입증하기 어려운 성관계를 입증해야 했기 때문에 ‘심부름센터’, ‘흥신소’ 등을 이용 현장을 급습하기도 했으나 상간자위자료소송의 경우는 양자의 성관계까지 입증할 필요 없이 불륜관계에 있음만 입증해도 되기 때문에 적법한 수단으로도 충분한 증거를 모을 수 있다.

[FT 법률토크] 불륜에도 손해배상 청구 소송으로, 상간자위자료소송


박상철 법무법인 승운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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