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증권사들이 26일 발표한 삼성그룹 관련 리포트에 따르면 이건희 회장 별세(10월 25일)로 인한 지분 귀속과 상속세 부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세법에 따라 최대 60%의 세율이 적용되면 증여와 상속으로 발생하는 세금이 10조원대 규모로 국내에서는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건희 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삼성그룹 주요 계열사 지분인 삼성전자 4.18%, 삼성전자우 0.08%, 삼성생명 20.76%, 삼성물산 2.86%, 삼성SDS 0.01% 등 지분가치는 총 18조2000억원 규모에 달한다. 이에 지분 상속이 어떤 방식으로 이뤄질 지가 향후 지배구조 관련해서도 중요하게 꼽힌다.
사진= 삼성그룹
연분연납으로 처음에 일부 지분 담보대출로 조달하더라도 이후에는 점점 지분을 가졌던 계열사 배당을 늘리는 식으로 재원을 마련할 것으로 보는 관측이 높은 편이다. 배당을 늘릴 경우 주가에 긍정적 요소가 될 수 있다.
유종우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적용되는 상속세는 가족들이 향후 5년간 6회에 분납한다 해도 재원 마련이 가장 큰 숙제"라며 "상속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배당 확대 정책을 예상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문지혜 신영증권 연구원도 "공익법인 활용이나 보험업법 개정에 대비한 지배구조 개편이 당장 실행될 가능성은 낮다"며 "상속세 부담은 결국 삼성전자 및 관계사 배당정책 강화로 이어질 것"으로 관측했다.
은경완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 지배구조 변화 이벤트와 관련해 관습적으로 통용돼 온 취득 대상 가치하락 기대는 높지 않다"며며 "향후 실적 개선 추세 진입 및 절대적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외국인 지분을 감안하면 신규 주주환원 정책은 점진적으로 강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