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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업계, 금감원의 ‘증권사 CEO 중징계’ 불만 고조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기사입력 : 2020-10-26 00:00

“사모펀드 사태 책임 판매사에 지나치게 물어” 목소리
29일 제재심의위 결과에 촉각…법적 소송도 준비 중

증권업계, 금감원의 ‘증권사 CEO 중징계’ 불만 고조
[한국금융신문 홍승빈 기자] 1조6000억원대 대규모 환매 중단이 발생한 ‘라임자산운용 사태’에 대한 금융당국의 칼날이 증권사를 겨누고 있는 가운데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지 못한 금융당국에도 책임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금융감독원이 라임펀드를 판매한 증권사들의 전·현직 최고경영자(CEO)에게 ‘문책경고’ 이상의 고강도 제재 및 중징계를 사전 통보한 것을 두고 사고의 책임을 펀드 판매사인 증권사에만 지나치게 묻는 게 아니냐는 불만도 제기된다.

◇ 29일 금감원 제재심에 쏠린 눈…CEO 징계 수위 촉각

2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6일 라임 펀드 판매 증권사인 신한금융투자와 KB증권, 대신증권 등 3곳에 CEO 중징계 등이 담긴 사전 통지서를 보냈다.

사전통지서란 금감원이 제재 당사자에게 감독 당국이 결정한 제재 내용을 알리는 문서다. 제재 당사자들이 어떤 내용의 제재를 받는지 알게 하고 사전대응을 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의 일환이다.

징계안에는 판매사 3곳 CEO에게 연임과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되는 ‘직무 정지’안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라임 사태 당시 근무했던 김병철닫기김병철기사 모아보기 전 신한금융투자 사장, 나재철닫기나재철기사 모아보기 금융투자협회장(전 대신증권 대표),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이사, 박정림닫기박정림기사 모아보기 현 KB증권 사장이 그 대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 △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나뉘는데, 문책경고 이상은 중징계로 분류된다. 문책경고 이상의 제재를 받게 되면 향후 3년간 금융사 내 임원 선임이 제한된다.

금융당국은 증권사들이 투자자에게 부실 펀드인 점을 숨기고 판매하는 등 불완전판매의 문제가 있었다고 본다. 내부통제 부실에 따른 책임을 CEO가 져야 한다는 것이다.

시장의 관심은 오는 29일 예정된 판매 증권사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로 쏠리고 있다. 만약 금감원이 CEO 직무정지 제재를 내릴 경우, ‘대표이사 교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금감원이 지난 20일 제재심을 열고 라임자산운용에 대해 최고 수위 제재인 ‘등록취소‘를 결정한 만큼 증권사들은 초긴장 상태에 빠진 모습이다.

제재심의위 결과와 무관하게 금융당국과 판매사 간의 공방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내부통제 표준 규정 위반을 이유로 CEO를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아직 미비하기 때문이다. 현재 내부통제 실패에 따른 CEO 제재 근거를 마련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돼 있다.

해당 증권사들은 최종 징계 수위가 결정되는 제재심 당일까지 별다른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지만, 최후의 수단으로 소송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손태승닫기손태승기사 모아보기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함영주닫기함영주기사 모아보기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은 지난해 국외금리연계 파생결합증권(DLF)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을 상대로 징계 취소 행정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내고 현재까지도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다.

◇ 사모펀드 부실 초래한 감독당국…책임 전가 질타도

증권업계에서는 라임펀드 관련 징계를 두고 금융당국이 이번 사태의 책임을 판매사에 과도하게 전가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특히 사모펀드 활성화 명목으로 이뤄진 규제 완화 정책이 부실 사태를 초래했다는 비판과 금융사 관리를 소홀히 한 당국에도 책임이 있다는 지적이 함께 제기되고 있다. 판매에 직접 관여하지 않은 CEO에 대해 중징계를 내리는 건 지나친 처사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2015년 사모펀드 활성화 명목으로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헤지펀드는 최소 1억원,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는 최소 3억원만 가지고 있으면 일반인도 투자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꿨다.

또 운용사 설립 기준을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진입 문턱을 대폭 낮췄으며, 자기자본 기준을 기존 60억원에서 20억원으로 낮췄다. 전문 인력도 최소 3인 이상으로 완화했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금융위의 규제 완화 정책으로 인해 사모펀드 부실화에 따른 대규모 피해는 이미 예고된 일이었다”라며 “향후 부실 펀드로부터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현 자본시장법을 고치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이와 더불어 감독 업무에 소홀한 감독당국이 자신들의 책임을 금융권에 전가함으로써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금감원 출신의 전 청와대 행정관이 내부 문건을 빼돌리는 대가로 뇌물을 수수했다는 점에서 금감원 또한 라임사태와 결코 무관하지 않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금감원 전 직원이 3000만원을 받고 라임펀드 관련 정보를 빼돌렸는데, 이 또한 금감원장이 내부 관리 소홀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아니냐”라며 “본인들의 책임을 증권사에만 전가하는 것 같다”라고 토로했다.

그는 또한 “지금처럼 증권사의 업무 스펙트럼이 넓어진 상황에서는 회사의 CEO가 모든 부문에 관여하고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다”라며 “통상적으로 각자 사업부 대표를 지정하고 권한을 위임하곤 하는데, 이를 CEO에게 ‘내부통제 미비’라는 명분을 앞세워 걸고 넘어지는 것은 온당치 않다”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펀드 판매사들이 금감원의 ‘원금 전액 배상’ 분쟁조정안을 수용하는 등 피해 배상에 적극 나서고 있는데도 당국이 CEO 중징계 결정을 내린 것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또 다른 금투업계 관계자는 “기관에 대한 징계는 금융기관별로 잘못된 부분을겸허하게 수용해야 하지만, 개인 CEO에 대한 징계는 단순한 징벌적 성격의 ‘때리기’ 처분과도 같다”라며 “이 같은 징계가 향후 재발 방지와 자본시장 발전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사후 수습 노력을 하면 제재를 감경해주거나 면제해준다는 규정도 있고, 판매사들도 선 보상을 진행하는 등 최대한 금감원의 방향대로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금감원의 판단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덧붙였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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