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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자산운용 ‘등록취소’ 예상…오늘(20일) ‘라임 사태’ 첫 제재심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기사입력 : 2020-10-20 08:24

29일 판매 증권사 제재심 개최 예정…CEO 제재 ‘집중’

라임자산운용 ‘등록취소’ 예상…오늘(20일) ‘라임 사태’ 첫 제재심
[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금융감독원이 오늘(20일) 라임자산운용과 ‘아바타’ 운용사로 불리는 라움자산운용과 포트코리아자산운용, 라쿤자산운용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제재안을 상정한다.

금감원은 라임자산운용에 ‘등록 취소’와 ‘핵심 임원 해임 권고’ 등의 내용으로 사전통지문을 보냈으며, 라움자산운용과 포트코리아자산운용, 라쿤자산운용에 대해서는 ‘영업정지’와 ‘임원정지’ 등이 사전 통보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직무 정지·문책 경고·주의적 경고·주의 등 5단계로 나뉘며, ‘해임권고’는 임원에 대한 가장 높은 제재다.

등록 취소와 해임권고 등은 중징계이기 때문에 제재심을 거쳐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의결돼야 확정된다.

등록 취소가 최종 확정될 경우 라임자산운용의 남은 펀드들은 라임 펀드는 가교 운용사인 ‘웰브릿지자산운용’에 이관될 예정이다.

또한 금감원은 오는 29일 신한금융투자와 KB증권, 대신증권 등 라임펀드 판매 증권사 관련한 제재심을 개최한다.

금감원은 판매 증권사 3곳의 최고경영자(CEO)들에게 ‘내부통제기준 마련 미비’에 따른 책임 등으로 연임 및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되는 중징계 안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관에도 별도의 징계 수위가 통보됐으며, 기관 중징계에는 기관경고, 업무정지, 인허가 취소 등이 포함된다.

이와 관련해 증권업계에서는 CEO까지 징계할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며 반발하고 있으며, 올해 초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처럼 금감원과 판매사 간의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아울러 금감원은 증권사와 운용사 제재 절차를 마무리하고 신한은행과 하나은행, 우리은행 등 라임펀드 판매 은행에 대한 제재에 들어갈 계획이다.

윤석헌닫기윤석헌기사 모아보기 금융감독원 원장은 지난달 라임사태 제재와 관련해 “증권사를 먼저 정리하고 은행 쪽으로 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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