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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라임자산운용 ‘등록 취소’…임직원 해임요구도 결정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기사입력 : 2020-10-20 21:00

라움·포트코리아 업무일부정지, 라쿤 기관경고 조치
29일 신한금투·KB증권·대신증권 제재심 개최 예정

금감원, 라임자산운용 ‘등록 취소’…임직원 해임요구도 결정
[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1조 6000억원대 규모 사모펀드 환매 중단으로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힌 라임자산운용의 등록취소 결정이 이뤄졌다. 또한 구속 상태인 원종준 라임자산운용 대표와 이종필 전 부사장 등 관련 임직원에 대한 해임요구도 결정됐다.

금융감독원은 20일 제23차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라임자산운용 및 라임자산운용의 요청에 따라 집합투자재산 운용 행위(OEM펀드)를 한 라움자산운용·포트코리아자산운용·라쿤자산운용 등 4개 자산운용사의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심의했다.

제재심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중요사안인 점 등을 감안해 자사운용사 측 관계자들과 검사국의 진술 설명을 충분히 청취하는 한편, 제반 사실관계 및 입증자료 등을 면밀히 살피는 등 매우 신중하고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의결했다”고 밝혔다.

제재심은 라임자산운용에 대해 등록취소 및 신탁계약 인계명령을 결정했으며, 과태료 부과 및 관련 임직원에 대한 해임요구 등도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제재심은 특정 집합투자기구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 또는 제3자 이익 도모 금지(자본시장법 제85조) 위반 등의 근거로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렸다.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는 ‘등록·인가 취소-영업정지-시정명령-기관경고-기관주의’ 등 5단계로 나뉘며, 등록취소는 가장 높은 수위의 제재에 해당한다.

또한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 역시 ‘해임 권고-직무 정지-문책 경고-주의적 경고-주의’ 등 5단계로 나뉘며, 해임권고도 임원에 대한 가장 높은 제재 수위다.

등록 취소가 금융위 의결을 걸쳐 최종 확정될 경우 라임자산운용의 남은 펀드들은 판매사 20곳이 공동 설립한 가교 운용사인 ‘웰브릿지자산운용’에 이관될 예정이다.

라임자산운용의 ‘아바타’ 운용사로 불리는 라움자산운용과 포트코리아자산운용, 라쿤자산운용에 대한 제재심도 이뤄졌다.

제재심은 라움자산운용과 포트코리아자산운용에 대해 업무일부정지를 금융위에 건의하고, 라쿤자산운용에 대해서는 기관경고 조치를 결정했다. 또한 과태료 부과 및 관련 임직원에 대한 직무정지 등을 금융위에 건의하기로 했다.

제재심은 금융감독원장의 자문기구로서 심의결과는 법적 효력이 없으며, 금감원장 결재 및 금융위 의결을 통해 제재내용이 최종 확정된다. 추후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 정례회의 의결을 통해 이르면 다음달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또한 금감원은 오는 29일 신한금융투자와 KB증권, 대신증권 등 라임펀드 판매 증권사 관련한 제재심을 개최한다.

금감원은 판매 증권사 3곳의 최고경영자(CEO)들에게 ‘내부통제기준 마련 미비’에 따른 책임 등으로 연임 및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되는 중징계 안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관에도 별도의 징계 수위가 통보됐다.

제재와 관련해 판매 증권사들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어 올해 초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처럼 금감원과 판매사 간의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아울러 금감원은 증권사와 운용사 제재 절차를 마무리하고 신한은행과 하나은행, 우리은행 등 라임펀드 판매 은행에 대한 제재에 들어갈 계획이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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