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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감] 홍남기 "'대주주 양도세 3억' 2017년 이미 결정" 계획대로 수순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20-10-07 14:45 최종수정 : 2020-10-07 15:10

'과세 형평 목적' 이유 정책 수정 없다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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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사진출처= 기획재정부(2020.09.10 대통령 주재 제8차 비상경제회의결과 관계부처 합동브리핑 사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사진출처= 기획재정부(2020.09.10 대통령 주재 제8차 비상경제회의결과 관계부처 합동브리핑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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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홍남기닫기홍남기기사 모아보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식 양도차익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하향하는 정부 방침이 "2017년에 이미 결정된 사안"이라고 말했다.

과세 대상 기준 강화라는 기본 틀을 수정하는 일이 없다는 점을 못박은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재부 대상 2020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답변했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주주 기준 강화 방침을 예정대로 시행할 것인지 질의하자, 홍 부총리는 "해당 사안은 정부가 지금 결정한 것이 아니라 2017년 하반기에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가 이날 "결정된 사안"이라고 답변하면서 대주주 3억원 요건에 거세게 반발했던 '동학개미'들의 요구는 사실상 반영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고용진 의원이 2023년 금융소득과세 개편방안 시행을 언급하며 "세수가 얼마나 확대되는가"를 질의한 데 대해서도 홍남기 부총리는 "증세 목적이 아니라 과세 형평성"이라는 점을 언급했다.

내년부터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는 주식 보유액 기준이 현행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하향된다. 대주주 판단 기준일인 올해 연말 기준으로 특정 종목을 3억원 이상 보유한 주주는 세법상 대주주로 분류돼 내년 4월부터 양도차익의 22∼33%(기본 공제액 제외, 지방세 포함)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이때 주식 보유액은 주주 당사자는 물론 사실혼 관계 포함 배우자와 부모·조부모·외조부모·자녀·친손자·외손자 등 직계존비속, 이외 경영지배 관계 법인 등 특수관계자가 보유한 주식을 모두 합쳐 계산하게 된다.

2017년 정부의 세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정부는 대주주의 범위를 기존 25억원에서 2018년 15억원, 2020년 10억원, 2021년 3억원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침을 세웠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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