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4년 기관 주총 반대율 두 배로’, ‘은행 고객 자산 위해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이라는 기사에서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는 연기금, 은행, 자산운용사 등 주요 기관투자가들이 돈을 맡긴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집사(steward)처럼 기업의 의사 결정 등 경영에 적극 참여해 주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위탁받은 자금의 주인인 국민이나 고객에게 이를 투명하게 보고하도록 하는 행동 지침을 말한다.
우리말로는 ‘의결권 행사 지침’이라고 한다. 2010년 영국에서 처음 도입됐다. 우리나라에서는 2016년부터 시행됐으며 2018년 국민연금이 투자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 대주주의 전횡을 막고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도입해 실시하고 있다.
여기서 스튜어드(steward)는 국어사전에 여객기나 여객선 등에서 승객을 돌보는 ‘남자 승무원’이라고 돼 있다. 여자 승무원은 스튜어디스(stewardess)라고 불렀다. 항공업계에서는 요즘 스튜어드, 스튜어디스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한다. 영어로는 남녀 구분 없이 플라이트 어텐던트(flight attendant)라는 말을 쓴다.
※ 한국금융신문은 국어문화원연합회와 '쉬운 우리말 쓰기' 운동을 함께 합니다.
황인석 경기대 산학협력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