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 법률토크] 영상합성만 유죄일까? 딥페이크 등 디지털성범죄 기준과 처벌은?](https://cfnimage.commutil.kr/phpwas/restmb_allidxmake.php?pp=002&idx=3&simg=2020092117164202544c1c16452b02112162155.jpg&nmt=18)
‘디지털 성범죄‘란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벌어지는 성범죄를 말합니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과 서울시여성가족재단에 따르면 디지털 성범죄의 유형은 ▲촬영물 이용 성폭력 ▲사진 합성 ▲사이버 공간 내 성적 괴롭힘 ▲디지털 그루밍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먼저 촬영물 이용 성폭력은 불법 촬영, 비동의 유포/재유포, 유통/공유, 유포협박 등으로 대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위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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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합성도 마찬가지로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해당하는데 제14조 2항(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위반은 사진, 영상물과 같은 일반적으로 합성물이라 생각하는 시각 정보의 합성만이 아닌 소리인 음성의 합성도 처벌의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사이버 공간 내 성적 괴롭힘은 명예훼손, 모욕, 사이버 성폭력 등 성범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명예훼손과 모욕은 각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에 관련 규정이 있으며 사이버 성범죄의 경우 성폭력처벌법 제13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위의 범죄 행위 중 많은 경우 해당하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위반은 ▲단순 촬영, 영리 목적이 아닌 유포가 7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 ▲영리 목적 유포가 3년 이상 유기징역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이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 ▲반포 등 목적으로 허위영상물 제작하거나 비영리 목적 반포 시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 ▲허위영상물의 영리 목적 반포 등을 7년 이하 징역으로 처벌하고 있으며 대부분 행위가 성폭력처벌법에 처벌 근거를 두고 있는 만큼, 법적인 처벌에 더해 신상정보공개고지, 취업제한과 같은 보안처분 또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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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근래 논란이 된 ’디지털 교도소‘에서 ’지인능욕‘이라고 주장한 딥페이크 합성 영상물의 경우, 과거에는 합성을 위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는 유명인이 주요 합성 대상이었으나 SNS가 발달한 지금은 일반인의 사진도 쉽게 구할 수 있게 되어 딥페이크 음란물 제작 범죄의 표적으로 피해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한 범죄 중 하나입니다.
딥페이크 기술을 통해 음란물 등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영상물을 합성·제작하는 행위 등 온라인에서 벌어지는 디지털 성범죄는 피해자와 대면하지 않기 때문에 본인의 행위가 범죄라는 것을 잘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디지털 성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들은 명백히 범죄 행위로 성폭력처벌법에 의거 처벌받는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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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필 법무법인 제이앤피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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