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는 오는 12월까지 4개월 간 서울시 공공상가 점포의 임대료 50%와 공용관리비(청소‧경비원 인건비)를 감면한다.
서울시의 이번 지원 골자는 ▴임대료 50% 감면 ▴공용관리비 감면 ▴임대료 납부유예 3가지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업체는 상가를 관리하는 기관에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을 제출해 확인을 받으면 된다.
조인동 서울특별시 기획조정실장은 “최근 코로나19 재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조치는 매출급락으로 임대료와 관리비조차 내기 어렵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해 마련했다”며 “이번 민생경제대책이 소기업․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덜어주는 가뭄 속 단비와 같은 지원이 되기를 바란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민생경제대책을 추가적으로 내놓을 계획”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올해 상반기 전국 최초로 9860개 공공점포의 임대료‧관리비 총 439억원을 감면한 바 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