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독신청
  • My스크랩
  • 지면신문
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예금으로 주가 간접탑승…은행 ELD 다시 부각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20-09-21 00:00

지수연계 상품으로 주가 상승에 관심↑
만기시 원금보장…수익구조 확인 필수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은행 ELD(지수연동예금·Equity Linked Deposit)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졌다. 주가흐름에 간접 투자하면서 정기예금보다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고, 예금자보호법에 해당돼 안정적 성격도 갖고 있다. 만기까지 유지하면 원금을 보장한다. 중도해지하면 원금손실이 있다는 점은 숙지해야 한다.

◇ 안정·상승·하락·양방향…지수연동 꼼꼼 확인

20일 은행권에 따르면, 신한, 하나 등 주요 시중은행에서 주가지수와 연계한 ELD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주간 단위로 다양한 구조 ELD를 꾸준히 내놓고 판매하고 있다. 신한은행에 따르면, 올해 9월 현재까지 총 18회 가량 ELD 상품이 출시됐다. 또 하나은행 역시 올해 9월 현재까지 총 3회차 ELD 상품을 판매했다.

ELD는 고객이 예치한 투자자금은 안전자산인 정기예금에, 이자는 파생상품에 투자해 추가 수익을 추구하는 방식의 상품이다. 예금자보호(1인당 최고 5000만원) 해당 상품으로 이른바 위험회피형 투자자에게 적합하다고 평가된다.

ELD 만기는 보통 1년으로 설정되는 경우가 많고, 만기까지 가지고 있으면 원금이 보장된다. 안정형, 상승형, 하락형, 양방향형 등으로 나뉘는데, 상세 수익구조는 상품 별로 차이가 있어서 반드시 챙겨봐야 한다.

예컨대 한 시중은행이 내놓은 1년 만기 ELD 안정형 상품의 경우 원금을 보장하면서 코스피200의 만기지수가 기준지수 대비 6% 이상 상승하면 연 1.8% 수익률을 제공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 수익률이 지수에 연동되는데 만기지수가 기준지수 대비 하락한 경우라도 원금은 보장한다.

예금으로 주가 간접탑승…은행 ELD 다시 부각
◇ E상품 중 ‘안정적’, 대신 수익률 ‘제한적’

ELD는 시중금리가 낮을 때마다 대안형 상품으로 자주 언급된다. 한국에서는 업계 최초로 2002년 한국씨티은행이 ELD를 도입했고 이후 대형 시중은행에서 판매됐다. 주요 은행 중 KB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의 경우 2017년 이후 ELD 상품 판매를 중단했다.

저금리가 지속되고 코로나19 사태로 주가 변동성도 커지면서 ELD에 대한 수요가 일부 유입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또 최근 잇따른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로 투자심리가 위축되면서 상대적으로 ELD가 안정형 투자상품으로 재조명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투자상품이지만 원금보장 성격이 있어서 ELD 투자가 나쁘지 않은 선택으로 보는 것 같다는 게 은행업계 전언이다. 예금자보호 대상 상품이기도 하다. 물론 5000만원 초과액은 보호하지 않는다. 은행업계 한 관계자는 “ELD의 경우 원금의 90% 가량까지 예금담보대출이 가능하고 비과세종합저축으로 세금우대도 가능하다”고 제시했다.

수익률 측면에서는 아쉬움이 있을 수 있다. ‘E’로 시작하는 다른 주가지수 연동 상품 중에서는 가장 안정적이지만, 주가지수 등락에 따라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다른 은행업계 한 관계자는 “ELD의 경우 실제 관심도가 높지는 않아서 발행 회차가 많지 않고 모집액이 일부 미달되는 경우도 있는 편”이라며 “정기예금을 드는 보수적 성향이라면 차라리 저축은행 예금이 이자에서 대안적 성격일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만기 전 중도해지 하면 이자가 지급되지 않고 파생상품 매입비용 등 수수료가 발생하기 때문에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ELD 가입 이후 경과 기간 구간에 따라 중도해지 수수료가 차등적으로 부과된다.

결국 ELD도 투자상품인 만큼 여윳돈으로 분산투자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코로나19 여파로 지수 변동성이 커진 점도 주의해야 할 점이다. 은행업계 한 관계자는 “선택한 기초자산에 대한 예측이 어긋날 경우 일반 정기예금보다 오히려 이율보다 낮거나, 최저금리가 보장되지 않는 ELD의 경우 이율이 아예 없을 수 있으니 숙지하고 투자를 결정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금융상품 다른 기사

1 괄목상대 KCGI자산운용, 3년 만에 ‘주식형 명가’로 중국 삼국시대 오나라의 장수 여몽(呂蒙)에서 비롯된 고사성어 가운데 ‘괄목상대(刮目相對)’라는 말이 있다. 눈을 비비고 상대방을 다시 본다는 뜻이다. 짧은 시간에 실력이 크게 달라진 사람을 평가할 때 쓰인다.최근 KCGI자산운용의 행보를 보면 이 고사성어가 떠오른다. 2023년 대주주 변경과 함께 KCGI자산운용으로 사명을 바꾼 지 3년. 당시만 해도 대형 금융지주와 대기업 계열 운용사들이 장악하고 있던 자산운용 시장에서 중견 운용사에 불과했던 KCGI자산운용이 이제는 공모 주식형 시장의 ‘톱10’에 이름을 올렸다.1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KCGI자산운용의 공모 주식형펀드 순자산은 2조1600억원이다. 사명 변경 직전 2 “100만원 아래도 다 들여다본다”…가상자산 거래, ‘은행식 자금관리’로 전환 가상자산 시장의 자금관리 방식이 크게 달라진다. 그동안 100만원 이상 거래에만 적용됐던 트래블룰이 모든 가상자산 이전거래로 확대되면서 소액을 여러 차례 나눠서 규제를 피하는 이른바 ‘쪼개기 송금’이 사실상 어렵게 됐다. 해외 가상자산사업자와 개인지갑으로 이동하는 거래도 위험도에 따라 관리된다.가상자산 거래가 단순히 거래 규모를 기준으로 관리되는 시장에서 벗어나 거래 상대방과 이동 경로, 자금세탁 위험까지 들여다보는 금융권 수준의 관리체계로 이동한다.11일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3 빗썸 API 이벤트 '뒤늦은 유의사항 추가' 논란…30억원 배상 조정 거부에 이용자 반발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API(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 이벤트 관련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배상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거래소의 공지 책임과 이용자 보호 수준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이번 논란의 핵심은 이벤트 진행 과정에서 최초 안내 내용과 이후 추가된 조건이 달랐다는 점이다. 거래소가 이벤트 진행 과정에서 추가한 제한 조건이 기존 참여자에게 적용될 수 있는지, 또 이에 따른 책임을 어디까지 져야 하는지가 쟁점이 되고 있다.5일 금융권에 따르면 빗썸은 지난해 11월 10일부터 API 거래를 처음 이용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거래 수수료 전액 페이백과 API 연동 지원금 10만원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했다.당시 이벤트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그래픽 뉴스] ISA 대개편! 나에게 유리한 계좌는?
[그래픽 뉴스] 미국 증시 새로운 키워드 'MANGOS'
환전·로또·육아휴직까지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 TOP11
[그래픽 뉴스] 은퇴후 30년 부모님 세대의 생존전략
[그래픽 뉴스] 퇴근 후 주차했는데 수익 발생? V2G의 정체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