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태영 부회장은 지난 8월 7일 서울중앙지법에 여동생, 남동생을 상대로 2억원 상당 유류분반환청구를 제기했다. 정태영 부회장 아버지인 정경진 종로학원 회장도 원고로 소송에 참여했다.
정태영 부회장 어머니는 2018년 3월 15일 자필로 쓴 유언증서에 재산 10억원 전액을 정태영 부회장 여동생과 남동생에게 상속하겠다고 남겼다.
정태영 부회장과 아버지인 정경진 회장은 유언증서 필체가 어머니 것과 동일하지 않고 어머니가 정상적인 인지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작성된 것으로 의심된다고 유언장 효력을 문제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유언은 효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정 부회장이 이번에 제기한 소송은 가족 간 갈등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작년 정태영 부회장 여동생은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종로학원(현 서울PMC) 대주주인 정태영 부회장 갑질경영을 막아달라고 국민청원을 올린 바 있다. 정태영 부회장은 여동생에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