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금융당국, 여신금융협회
이미지 확대보기금융당국은 2020년 상반기 중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이 돼 우대수수료율보다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받다가 2020년 하반기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선정된 사업자에 7월 말 우대수수료율 적용 전까지 납부한 수수료와 동 기간 카드매출액에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한 수수료 차액을 환급한다고 9일 밝혔다.
2020년 상반기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서는 9월 11일까지 환급될 예정이다.
상반기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 중 89.6%가 환급대상 가맹점에 해당되며, 환급대상 가맹점 86.6%가 연매출액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이다.
환급대상 가맹점 중 일반음식점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편의점, 농축산물 판매점, 미용실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환급 규모는 649억7000만원이며 가맹점 당 평균 환급액은 약 34만원 수준이다. 전체금액 약 71%가 영세가맹점에 환급될 예정이다.
신용카드가맹점 사업자가 전체 카드사로부터 받는 환급 총액은 여신금융협회가 운영하는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에서 9월 10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