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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벅스 "30일부터 수도권 900개 매장 정부 지침 동참, 고객 설명 진행할 것"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기사입력 : 2020-08-28 16:35 최종수정 : 2020-08-28 17:06

스타벅스가 오늘(28일) 발표된 정부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추가 방역 조치 시행에 적극 동참한다. 사진=스타벅스.

스타벅스가 오늘(28일) 발표된 정부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추가 방역 조치 시행에 적극 동참한다. 사진=스타벅스.

[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스타벅스가 오늘(28일) 발표된 정부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추가 방역 조치 시행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스타벅스 측은 해당 발표 이후 "정부 지침에 동참, 수도권 900개 매장이 이번주 일요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포장·배달만 이용할 수 있다"며 "이와 함께 방문 고객 명부 작성도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의 추가 지침은 코로나19 확산세를 막기 위한 차원으로 이에 동참하는 것"이라며 "고객들에게 해당 내용을 설명하면서 일주일간 해당 지침을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정부는 오는 30일부터 일주일간 수도권 프렌차이즈형 카페에서 매장을 이용할 수 없고 포장·배달만 가능하다는 내용의 카페·음식점 운영에 관한 추가 방역조치를 발표했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 사진=뉴스핌.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 사진=뉴스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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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닫기박능후기사 모아보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해당 브리핑에서 "카페·음식점 운영에 관한 추가 방역조치를 오는 30일 0시부터 다음 달 6일 자정까지 시행한다"며 "지난 16일부터 2주간 수도권에 시행중인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일주일 더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추가방역조치에는 카페 중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은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배달만 된다. 음료 등을 포장해 갈 때도 출입자 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이용자간 2m 간격 유지 등 핵심 방역수칙은 준수해야 한다.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제과점은 낮 시간에는 정상 영업이 가능하다. 단,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는 포장·배달만 할 수 있다. 카페와 마찬가지로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헬스장과 당구장, 골프연습장 등 실내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진다.

수도권 학원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도 현재 대형학원에서 모든 학원으로 확대된다. 모든 수도권 학원은 비대면 수업만 할 수 있다. 독서실, 스터디카페도 집합금지 조치 대상에 포함된다. 학원 등에 내려진 집합금지 조치는 오는 31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적용된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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