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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상, '건강한심혈케어보험' 배타적사용권 6개월 획득

유정화 기자

uhwa@

기사입력 : 2020-08-14 11:02

5대혈관질환보장 특약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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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현대해상

/ 사진 = 현대해상

[한국금융신문 유정화 기자] 현대해상은 심뇌혈관질환(허혈심장질환·뇌혈관질환) 특화 보험 ‘건강한심혈케어보험’이 독창성과 진보성, 고객 편익 증대를 인정 받아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상품은 죽상경화증, 폐색전증 등을 포함하는 5대혈관질환보장 특약을 신설해 심장 및 뇌에 집중됐던 기존의 혈관 관련 보장을 보다 넓은 신체 범위로 확대했다. 몸속 구석구석 퍼져 있는 혈관까지 꼼꼼하게 보장한다는 점에서 독창성을 인정받아 배타적사용권(6개월)을 획득했다.

배타적 사용권은 손해보험협회와 생명보험협회가 독창성과 유용성 등을 판단해 독점적인 상품판매 권리를 보험사에 부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배타적사용권을 부여받으면 보험사는 최소 3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해당 상품을 독점 판매할 수 있다.

올해 현대해상은 ‘굿앤굿어린이종합보험Q’를 시작으로 ‘내가 지키는내건강보험’에 이어 '건강한심혈케어보험'까지 업계에서 가장 많은 총 3개 상품에서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

심혈관질환(특정I/특정II) 진단 특약은 보장 범위를 기존의 급성심근경색, 허혈성심장질환에서 부정맥, 심부전, 심정지까지 확대해 고객 편익 증대와 진보성을 인정받아 배타적사용권(3개월)을 획득했다.

건강한심혈케어보험은 기존의 진단·수술 위주의 정형화된 보장 대신 심뇌혈관질환의 예방부터 진단 △치료(입원·수술) △재활 △장애까지 질환적 특성을 고려해 체계적으로 위험을 보장하는 상품이다.

우리나라 사망원인 2,3위를 차지하는 심뇌혈관질환은 고혈압, 당뇨 등 선행 질환이나 경증 단계에서 조기 발견하면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상태가 악화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지만,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증 등 중증 질환으로 악화될 경우 장애, 소득 상실, 최악의 경우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어 사회경제적 비용이 큰 대표적인 질병이다.

현대해상 윤경원 장기상품1파트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소비자의 편익은 증대시키고, 사회경제적 비용은 감소시킬 수 있는 차별화된 상품을 선보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정화 기자 uhw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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