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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차세대 금융망’ 10월 가동…동시결제 주기 30분→5분 단축

한아란 기자

aran@

기사입력 : 2020-08-14 08:56

참가기관 결제자금 부족 시 일중당좌대출 자동실행
전산장애 대비 금융망단말기 복수장소 설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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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차세대 금융망’ 10월 가동…동시결제 주기 30분→5분 단축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한국은행은 오는 10월 차세대 한은금융망을 가동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한은금융망은 금융기관 간 자금이체를 실시간으로 처리하는 국내 유일의 거액결제시스템이다.

지난 1994년 가동 이후 혼합형 결제시스템, 증권대금 동시 결제(DVP), 일중 환매조건부채권(RP) 등 새로운 제도 도입으로 시스템이 복잡해지자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한은은 2015년부터 차세대 한은금융망 구축사업에 착수해 현재 시스템 개발을 완료하고 시험을 진행하고 있다.

차세대 한은금융망은 시스템 부하를 가중하는 양자 간 동시처리를 폐지하고 다자간 동시처리실행 주기를 30분에서 5분으로 단축해 시스템 안전성과 결제 효율성을 높인다.

다자간 동시처리는 정해진 시간마다 참가기관들의 결제 건을 모아 서로 주고받을 금액을 차감해 계산하고 현재 예금 잔액 범위에서 결제 가능한 건들을 동시에 결제하는 방식이다.

또 결제전용예금계좌를 없애고 결제전용 당좌예금계좌를 추가로 개설한다. 이를 통해 참가 기관의 결제자금 부족 시 이 계좌로 일중당좌대출이 자동 실행될 수 있도록 변경한다.

일중당좌대출은 영업시간 중 참가기관의 결제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해지면 한은이 유동성을 지원하는 제도다.

DVP 효율성 제고 차원에서는 장외시장 채권 거래에서 예탁결제원 계좌를 경유하지 않고 거래 당사자 간 직접 대금이 이체되도록 간소화하고 다자간 동시처리 대상에 포함해 참가기관의 유동성 부담을 낮춘다.

아울러 한은금융망의 원활한 운영과 안정적인 결제리스크 관리를 위해 현행 지급 결제 모니터링 시스템을 대용량 데이터저장소(DW) 기반의 지급결제정보시스템으로 확충한다.

한은은 한은금융망 참가제도도 개선한다.

우선 전산장애나 재해, 일시적인 사업장 폐쇄 등에 대비해 한은금융망 단말기를 복수의 장소에 설치하도록 의무화한다. 이는 유예기간을 두고 적용할 예정이다.

향후 핀테크기업 등에 대한 소액결제시스템 참가가 허용될 경우에는 당좌예금계좌 개설과 한은금융망 가입과 관련한 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

이번 제도 개선은 오는 9월 금융통화위원회 의결을 거쳐 차세대 한은금융망 가동과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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