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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원, 사모펀드 업무 전면 재점검 나선다…‘잠정 중단’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기사입력 : 2020-08-13 20:35

“옵티머스 사태로 관련 리스크 살펴볼 것”

▲한국예탁결제원 서울 여의도 사옥.

▲한국예탁결제원 서울 여의도 사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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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한국예탁결제원이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사태로 논란을 빚은 사모펀드 사무관리 업무 관련 재점검에 나선다.

예탁원은 사모펀드 사무관리 업무를 일임한 전문사모운용사 14곳에 업무 해지 관련 공문을 발송했다고 13일 밝혔다.

관련 업무를 중단하고 전반적인 재점검을 진행하기 위해서다.

예탁원은 공문을 통해 오는 10월 30일 자로 계약해지를 요청했다. 예탁원과 운용사 간 체결한 계약서에 따르면 일정 요건에 해당할 경우 예탁원이 계약해지를 요청할 수 있다.

예탁원이 맡고 있는 펀드 사무관리 일임액은 41조1434억원 규모다. 이 중 사모펀드는 5조6765억원 수준이다.

이번 계약해지 요청 배경으로는 대규모 환매 중단이 발생한 옵티머스 사태가 꼽힌다. 옵티머스자산운용 사무관리사인 예탁원은 펀드 자산명세서를 작성하면서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지시에 따라 공공기관 매출채권으로 자산을 등록해 주의에 소홀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예탁원은 지난 2016년 4월 옵티머스자산운용과 사무관리업무 계약을 체결하고 펀드 회계처리와 기준가 산정업무 등을 맡았다. 옵티머스자산운용은 하나은행에 사모채권 매입 지시를 내리고 예탁원에는 펀드 자산명세서 종목명을 공공기관 매출채권으로 기재해달라고 요청했다.

옵티머스자산운용은 예탁원에 보낸 이메일에 아트리파라다이스, 씨피엔에스, 대부디케이에이엠씨 등 비상장사의 채권 매입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면서 ‘부동산광역시매출채11’, ‘한국토지주택매출채113’ 등 공공기관 매출채권으로 종목명을 표기해달라고 요구했다. 예탁원은 이를 그대로 수용했다.

예탁원은 펀드 재산에 대한 기준가 산정 대행 등의 업무를 맡았을 뿐 자산의 실제 편입 여부까지 확인할 의무가 없다고 해명해왔다.

그러나 예탁원에 대한 책임론은 계속해서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다. 미래통합당 사모펀드 비리방지 및 피해구제 특위는 전날 예탁원과 하나은행으로부터 옵티머스 사태 관련 현안 보고를 받았다. 하나은행은 옵티머스자산운용 수탁회사다.

특위 위원장인 유의동 미래통합당 의원은 현안 보고 이후 기자들과 만나 “예탁원과 하나은행이 선한 관리인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지 못했다”며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의도적으로 방조 내지 방임하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예탁원 관계자는 “옵티머스 사태를 계기로 펀드 사무관리 업무 및 시스템 리스크를 재점검하자는 논의가 이뤄졌다”며 “업무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기 위해 잠정 중단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단 예탁원은 운용사 측에서 10월 말 이후에도 계약 유지를 원할 경우 일부 사무관리 업무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관계자는 “이번 계약해지는 상호 협의로, 운용사 측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해서 계약을 지속하겠다고 하면 사무관리 업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예탁원은 옵티머스 사태를 계기로 지난 3일 시장 참가자 간 펀드 자산정보를 상호 확인할 수 있는 펀드자산 잔고대사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예탁원은 온라인 플랫폼 펀드넷(FundNet)을 통해 운용사(사무관리사)와 수탁회사가 전송한 펀드 투자자산내역을 비교, 검증함으로써 안정적인 잔고대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내년 상반기 시스템 오픈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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